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19. 10:30경 용인시 복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도중 쓰러져 '뇌졸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2010. 3. 12.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20층 옥탑 및 옥상에서 판넬작업 등을 하였는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렸고, 높은 곳에서 일하느라 추락 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추위에 시달려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이과관계가 없디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경부터 소외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해 왔는데, 2009. 12.경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그 인더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20 9. 12.경 근무내역은 12. 1.부터 12. 18.까지 18일 중 2일(12. 6. 및 12. 13.)을 휴무였고, 5일은 08:3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11일은 08:30경부터 17:3 경까지 근무(11:3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시간)하였고, 초과근무 시간은 없었다.(3)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수원지역 기상대에서 측정된 평균기온은 2009. 12. 14. 0.7℃, 같은 15. -3.1℃, 같은 달 16. -5.1℃, 같은 달 17. -6.0℃, 같은 달 18. -8.4℃, 같은 달 9. -6.6℃였다.(4) 원고는 20 7. 6. 18. 건강검진에서 신장 159cm, 체중 60kg, 비만도 비만전단계, 혈압 146/92mmH , 종콜레스테를 251mg/dL, 혈당 112mg/dL였고, 2008. 5. 19. 건강검 진에서 신장 159 m, 체중 60kg, 비만도 비만1단계, 혈압 154/98mmHg, 총콜레스테를 219mg/dL, 혈당 11mg/dL였으며, 2009, 5. 18. 건강검진에서 신장 157cm, 체중 58kg, 혈압 130/97mm g, 총콜레스테를 271mg/dL, 혈당 119mg/dL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등에 대하여 원고가 그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겨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인정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층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었을 것이므로, 고층에서 작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날씨가 추웠던 것은 인정되나, 발병일 무렵은 겨울이고 전일에는 더 추웠으므로 원고는 이미 추위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방한복을 착용하는 등 추위에 대비를 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간도 오전 10:30경으로 한참 추울 시간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8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이었고,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총콜레스테를이 높았음에도 그에 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7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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