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2010구단6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594,2심-대법원,2011두12351,3심【주문】1.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0. 10.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경추 추체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2. 5. 18.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9,453,68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1996. 12. 31. ○○○○공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7. 5. 연부터 1998. 2. 12.까지 및 2000. 1. 26.부터 2005. 6. 30.까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6급의 판정을 받고 2007. 4. 23. 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지급시점인 2007. 4. 23.부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72,878.04원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장해보상연금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은 재해일 당시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6. 대통령 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 해보상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연금차 액을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으로 지급받게 된 장해보상연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퇴직 당시이거나,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또는 최초의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다시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병부위의 재발이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 산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 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요양을 마친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볼 수 있는 1997. 5. 9. 또는 2000. 1. 26. 인데, 원고는 이 당시 이미 퇴직(1996. 12. 31.)하였으므로 퇴직일 이후부터 위 기간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을 근거로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 [별표 1]은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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