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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6. 29. 12:00경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머리 등의 부위를 다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혈관성 치매, 외상성 기흉, 다발성골절(제2~4번 골절, 우측 빗장뼈, 비골, 골반),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우측 반월판 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 및 자전거의 관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 혹은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1. 13.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에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출퇴근 경로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36. 5. 25.생으로서 2006. 1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6일제로 평일에는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 정도였고, 토요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정도였다.(2)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이래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도 환승을 하거나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관계로 스스로 마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외에 출·퇴근경로도 원고가 선택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6. 29. 위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12:00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머리 등의 부위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생략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생략까지는 대략 5-6km 정도의 거리로서 정류장까지 도보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에는 390번, 2003번, 21번 버스를 이용하여27~35분 정도, 버스비용 600~900원 정도에 곧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환승하는경우에는 위 ○○○○○○○아파트에서 마을버스(26번)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구성 파출소 정류장까지 간 후 하차하여 맞은 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67-1번)로 환승하면정류장까지 도보로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인정근거] 앞서 설시한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통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스스로 마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도보이용, 환승 등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시간, 거리, 비용 등에 비추어 어렵지 않고,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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