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교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휴무일인 2009. 6. 17. 10:50경 자신이 운전하는 비번차량을 소외회사의 차고지에 입고시키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1:56경 사망하였는데, 검안의의 소견서상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이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가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질환 자체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5 내지 8, 10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당원의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등(가) 망인은 1998. 4. 24.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6. 17. 사망하기 이 전까지 약 11년 2개월 동안 소외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였는데, 이는 6일 간격으로 주간근무(04:00 - 16:00)와 야간근무(16:00 - 다음날 04:00)를 교대로 수행하되 5일간 근무 후에는 1일간 휴무하는 형태로서(이에 의하면 결국 1개월 동안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휴무하게 된다), 이 경우 1일 사납금은 2008. 12. 31.까지는 77,000원이었고, 2009. 1. 1.부터는 88,500원이었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1개월(2009. 5. 19.부터 2009. 6. 17.까지) 동안에는 22일간 근무하였고, 5일간 휴무하였으며, 3일간 결근하였다.(2)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53세 남짓의 남자로서, ① 2006. 10. 27.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80mmHg(정상수치 120/80), 식전혈당 111mg/dL(정상수치 99 이하), 총콜레스테롤 261mg/dL(정상수치 199 이하)로 측정되어 혈압관리, 당뇨관리, 고지혈증의심의 판정 아래 고지혈증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에 2006. 12. 4.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291mg/dL, HDL콜레스테롤 35mg/dL(정상수치 40-70)로 측정되어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② 2007. 8. 28.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6/60mmHg, 식전혈당 130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 AST(SGOT) 54U/L(정상수치 40U/L 이하), ALT(SGPT) 59U/L(정상수치 45 이하), 감마지티피( γ-GTP) 84U/L(정상수치 51 이하)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질환의심의 판정아래 당뇨질환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에 2007. 9. 13.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13mg/dL, 식후혈당 239mg/dL(정상수치 120 이하)로 측정되어 식이요법과 운동 및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③ 2008. 10. 15.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36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의심의 판정아래 당뇨질환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나) 나아가 망인은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2006. 6. 22.경부터 사망하기 이전까지 각종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죽상경화, 협심증, 고지혈, 당뇨, 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9. 3. ○○○○병원에서 그물망을 이용한 심혈관 중재시술을 받은 후 사망 당시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다) 그러나 망인은 ○○○○병원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받기 직전까지도 주 2-3회, 1회 2홉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계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8년 이전까지는 약 25년 동안 1일 1갑 정도의 흡연도 하였고, 한편 망인에게는 망인의 누나와 남동생이 고혈압을 진단받는 등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도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망인은 2009. 6. 5.부터 2009. 6. 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심근경색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퇴원한 후 10일이 지나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심근경색의 재발(다른 부위)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고, 업무상이 아닌 본인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사망 당일은 비번으로서 휴무하고 사망 전 근로형태는 특별히 연장근로 증가부분 없는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과로부분 인정할 수 없고,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부분도 찾은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다)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과 흡연력 등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이고, 주로 동맥경화증에서 발병하는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함)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심장동맥의 동맥경화증 등으로 발병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기존질병이나 생활습관 등을 포함함)이 지속하는 한 재발할 수 있다. 경피심장동맥중재술은 협심증을 포함한 심장동맥병의 유력한 치료방법이지만 완치하는 치료는 아니므로, 심혈관계의 교정되지 않은 또는 교정이 불가능한(노령, 가족력 등) 위험인자와 과거 위험인자에 의한 혈관손상의 진행에 의해 재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다.-업무량의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의학적 원인이거나 위험인자는 아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응당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당연히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특히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등 업무강도도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환경이나 사납금의 부담 등 제반 근무조건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약 11년 2개월 동안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특히 사망하기 이전 약 10년 동안은 교대근무자도 동일하였다), 사망 당시에는 택시운전업무와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는 물론 제반 근무조건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근무조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사망 이전 1개월 동안은 22일 동안만 근무하고 그 나머지 8일 동안은 휴무하거나 결근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택시운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휴무일과 결근일 동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53세 남짓의 남자로서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내지 의심, 고지혈증의심 등의 판정을 받고,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각종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죽상경화,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 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 특히 심혈관 중재시술까지 받았음에도, 사망할 무렵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계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8년 이전까지는 약 2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흡연도 하였던 점, ⑤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사납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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