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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10. 18: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관리과장으로 ○○○○○ 건물 내에서 순찰 중 10층에서 몸의 마비증상을 느껴 5층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좌측기저핵), 우측편마비, 두개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9. 1. 14.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업무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기저핵부 급성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출혈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2009. 2. 1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 건물 내 옥상의 간이숙소에서 기거하면서 휴일 또는 휴가 없이 매일 24시간 동안 근무 또는 대기하면서 3개 건물 내입주업체 60개를 관리하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숙소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추가로 받게 되어 그 숙소를 비워주기로 한 날 저녁에 순찰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는 건물관리업체인 수원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4. 8. 9.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바닥면적 200평 정도의 10층 건물 2개, 9층 건물 1개 즉 ○○○○○, ○○○○○, ○○○○○중 ○○○○○ 건물 내 소외 회사 사무실 옆에 위치한 간이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관리과장으로서 위 3 11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몸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에 위치한 ○○○○○○한의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한의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원고에 대한 사업주의 숙소 퇴거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1일 전인 2009. 8. 29. 원고의 혈압은 150/91mmHg로 고혈압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 140/70mmHg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40일 후인 2008. 10.20. 원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병 무렵 키 176cm에 체중 90kg으로 체중이 키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가는 편이었다.원고는 자신이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고 1주일에 2회 이상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근무환경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오전으로 정하여져 있고, 업무는 관리과장으로서 건물 공용구간(복도, 화장실, 지하주차장)의 전등 상태 점검, 청소상태 점검, 근무상태 점검, 시설 동작 상태 점검, 관리비 고지서 작성배부 및 독촉 등이고, 전기시설, 엘리베이터, 일반 설비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에 연락을 하여 수리를 하도록 하고, 형광등 교체, 화장실 막힘 해결 등 간단한 문제 해결은 직접수행하였다. 원고 ○○○○○ 건물에 위치한 간이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관계로, 야간에 위 3개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빈도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상가건물에서 기거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의 남편이자 관리소장인 소외1이 원고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관계로 실직하여 마땅한 거처가 없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기거할 곳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무실 옆 임시숙소에서 기거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뚜렷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정규 근무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 동안 외출이나 음주, 운동을 하지 않고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업주의 요구로 휴가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외 회사에서 위 3개 건물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원고 외에 관리소장인 소외1, 경비원 4명, 그 밖에 환경미화원들이 더 있었고 원고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은 관리소장이 함께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을 보면,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시 숙소 퇴거 문제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임시 숙소를 비워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기간은 2~ 3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1이 그 기간 동안 방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이미 이사할 곳이 결정되어 원고가 이사를 하기로 예정되었던 날인 점을 고려하면, 임시 숙소를 비워달라고 한 소외1의 요구와 이사 소외3이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발병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대학교 ○○○○병원 응급센터기록에 "원고가 오후 6:30경 전화통화 도중 갑자기 우측 위약감 등이 있어 이상한 것을 느끼고 119를 통해 내원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법원의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최최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오후 6:30경 위 한의원 입구에 주저 앉아 불분명한 발음으로 원장님 입이 돌아가요 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의 정규 퇴근시간은 오후 6:0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오후 6:00경 순찰 업무 중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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