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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34,2심-대법원,2012두265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바, 2003. 4. 11. 용접 취부작업을 하다가 목, 허리 및 어깨 부위를 다쳐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주관절염 양측, 근건막통증 증후군 (경부, 양측 견관절), 외상과염 양측 상완골'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4.2. 28.경 '제4-5요추간 수핵 제거술', 2005. 5. 30.경 '제6-7경추간 금속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당시 최종 장해상태가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되어 그 무렵 이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6. 6. 1.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우측 주 관절에 통증이 심하여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외상성 주관절염 양측, 제4-5번 요추간 판탈출증 등의 상병이 인정되었고, 이에 2009. 3. 24.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골극제거술 예정), 2009. 4. 10. 예정과 달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일상생활 및 노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우측주 관절 부위의 장해에 대해 장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① 원고가 이미 2006. 5. 31. 업무상재해에 대해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8급 2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 자문의사협의회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골극제 거술을 실시한 이후 그 경과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먼지 시행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에 해당하지 아니고 결국 장해등급 판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7호증, 을제2, 3, 8, 9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던 ,외상성 주관절염 양측, 상병에 대해 ○○○병원(이후 ○○○○병원으로 변경)에서 원고의 관절염은 골극제거술만으로 증상완화 및 운동 장애 완화를 기대할 수 없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남게 된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의 주치의 등(가) ○○정형외과의원우측 주관절동통 심하여 검사한 결과 MRI상 우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주관절 외상과염 인지됨.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이 사건 수술 병원)① 의사소견서(2009. 6. 9.)원고의 우측 주관절부의 견딜 수 없는 동통이 매일 계속되고, 주관절의 심한 운동제한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관절 주위의 골극제거도 어렵고, 수술결과도 불확실하였기에 환자의 통증제거 원활한 주관절의 기능회복을 위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② 진료소견서(2010. 2. 9.)우측주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휴식시 동통, 사용시 동통 공히 심한 정도로서 중등도 이상의 운동장애를 함께 호소하였으며 수술소견상 골극제거술만으로는 증상완화 및 운동장애완화를 기대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하였음.(2) 피고 자문의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① 2009. 4. 9. X-ray 상 주관절의 관절염 정도가 심하지 않고 관절파괴 소견도 미미하여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협의회 상정 요함.②우측주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 활동력 등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술 결정여부에 대한 자문의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나) 피고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이 사건 수술 타당성 불인정함.① 동통이 심할 경우 골극제거술을 시술하고 경과 관찰뒤 적응증이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② X선상 관절면 파괴가 심하지 않아 먼저 골극제거술 후 경과 관찰 후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데 순서가 바뀐 상태인 것 같아 불승인함.③ 방사선상 관절의 파괴가 뚜렷하지 않고 골극제거 이후 증상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치환수술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며, 이 사건 수술은 지나친 진료비청구로 사료됨.④x-ray 상 골극제거술 후 이 사건 수술은 다음 단계 검토필요. 이 사건 수술 타당성 불인정.(3) 감정의(○○대학교병원) 감정결과 원고의 경우 2009. 3. 18. 의무기록상 '우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외상과염'이 진단되었고(4-5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근래 악화됨), 2009. 3. 11. 전기신경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2009. 4. 9. 관절의 운동범위를 알기 위해 측정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관절운동범위는 신전 -30, 굴곡 78임(신전이 한까지 되어야 정상인데 30가 덜 되는 상태임).2007년 필름과 2009년 필름 상 2년간 퇴행성 관절염이 뚜렷하게 진행된 소견으로 보이지 않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골극제거술에 의한 치료로도 상당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감정인의 임상경험에 의거하여도 골극제거술을 하면 만족할 만한 통증소실 및 관절운동범위의 호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주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수술후 합병증(인공관절의 해리, 불안정성, 감염, 골절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되기 보다는 주로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경우에 시술되고 있으며,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마지막에 시행하는 수술임. 인공관절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12호증, 을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피고가 골극제거술을 위하 여 요양을 승인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 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골극제거술은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렴이 중등도 이하이면서 관절의 한 부분에만 발생된 경우 관절의 정렬을 바꿔줌으로써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을 분산시켜 슬관절의 관절염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다만 주관절의 관절염은 절골술은 시행하지 않고 관절염이 중증도 이하인 경우이면서 골극형성에 있어 통증과 함께 골극에 의한 운동장애가 동반된 경우 골극 제거술을 시행하면 관절운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통증의 정도도 감소시킬 수 있어 인공관절 전치환술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골극제거술로도 우수한 통증의 감소효과와 관절운동 범위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Cambp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판, 530면, Mosby 출판사).(나)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통증과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와 양측주관절의 강직이 심한 경우 적응증이 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제일 많은 시행되는 상병은 관절파괴가 심한 상태의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다. 특히 류마토이드 관절염에서도 통증성 불안정성, 통증이 심한 관절강직으로 인하여 일상활동에 제약이 많은 경우 1차 적응증이 될 수 있다(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판, 534면, Mosby출판사).(다)이 사건 수술은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미 승인한 시술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의 명시적인 변경동의나 사전승인 없이 그와 다른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사전승인받은 시술방법이 부적절하다거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임의로 변경된 시술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한 주치의가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년간 퇴행성 관절염이 크게 뚜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의 최초주치의였던 '○○정형외과의원 전문의 소외1'은 2009. 3.경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서에 '우측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외상과염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 2009. 3. 7.경 골극절제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③ 그리고 피고가 위 진료계획을 신뢰하고 해당 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던 점, ④ 그런데 원고는 병원을 옮긴 뒤 당초 요양승인받아 시행 예정이었던 골극절제술이 아니라 그와 다른 인공관절 전치한술을 시술받았고, 피고로부터 그 치료 방법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⑤ 그 이후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 사회의 등에서 모든 의사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기 전에 '골극제거술'을 먼저 실시해야 했다고 지적한 점, ⑥ 또한 이 사건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당시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골극제거술만으로도 상당한 통증감소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임의로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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