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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6. 11:00경 ○○시 이하생략에서 생략 5톤 화물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목재가 화물차 뒷부분으로 쏠리면서 화물차 운전석 부분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12흉추 방출성 압박골절, 척수마비'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3.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수로서,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고 상,하차 작업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근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작업 지시를 받아 하차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주)○○○○에 지입하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왔던 사실, 원고는 2010. 1. 5.경 오후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2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시 이하생략에서 벌목한 목재를 소외 회사의 공장이 있는 ○○시 이하생략으로 1일 4회 운반하고, 목재의 상차 및 하차작업까지 해주고, 1일 3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작업시간이 특정되지는 않았고 작업이 일찍 끝나면 원고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사실, 목재의 하차장소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가 원고에게 "앞차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렇게 내리자"고 하차방법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작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목재운송에 부가하여 상차 및 하차작업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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