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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4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98. 6.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장 컨베이어라인에 족관절 이하가 협착되는 사고로 '우하되부 절단, 좌족부 압궤창 및 족무지 절단'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다 1999. 8. 29.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4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2007. 12. 16.경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요양하다 2008. 9.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없음, 선행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욕창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유발된 과도한 비만 등 위험인자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의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0. 최초요양상병 및 장해상태와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30. 그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2007. 12.경 '심근경색'이 발생하기까지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신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도 없었으나, 망인이 하지절단의 신체장애로 성격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장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흡연량이 증가하였으며 적절한 운동저하로 비만 및 과체중 상태가 되어 그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요양종결 후 장해연금 등으로 생활하였으나 절단부위에 종기 및 상처가 발생하고, 의족착용 및 움직임에 제약을 많이 받아 허리가 좌측으로 많이 굽어지고 몸무게도 70kg에서 100kg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2. 16. 어깨통증과 속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내원한 결과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수술 받았으나 2008. 2. 27. 재발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중 2008. 9. 24. 사망하였다.(나) 심근경색 발병 이전 5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급성인두염, 기관지염 등의 질환 외 특이 병력은 없고, 2007. 12. 16. 응급진료기록을 보면 '금일 새벽 술 먹고 나서 구토후 가습통증 발생', '하루 1갑이상 20년간 흡연력'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내원당시 심한 흉통, 호흡곤란증세를 호소했으며, 혈압이 70/30으로 심인성 쇼크 동반된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음. 내원시 다이 5.0으로 신부전도 동반된 상태였으며으로 관상동맥 절제술 시행함. 이후 투석하면서 약물치료하였고 (2008.) 2. 27. 다시 쇼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 처치함. 전원당시 환자는 심근경색증, 신부전에 동반된 쇼크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받아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호흡부전이 심해 인공호흡기 처치를 받고 있었음. 발병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 해 심근경색증이 발병함. 환자는 고령,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음. 환자의 기존 장해상태와 심근경색증 발병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음.(나) ○○○○○○병원우측하지절단으로 인한 와상상대가 장기간 지속되어 욕창이 발생하였고, 이후 욕창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큼.(다) 피고측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 사망원인과 승인상병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비만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관 자문의사 : 망인의 경우 기존 위험인자인 현 흡연경력이 내인적으로 존재하였던 상태이고, 보행장해로 질병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위험 인자의 하나일뿐이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1998. 수상한 재해와 심근경색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부속 ○○○병원)○ 흡연은 관상동맥성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인종과 민족에 상관 없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이 2~4배 높음. 또한 흡연관상동맥질환자는 급성 심정지의 위험이 비흡연 관상동맥질환자보다 2배 높음.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병률이 1.79배나 높음.○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무전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7.4%로 높았다고 보고됨. 이미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심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 투석으로 제거되었을 수 있으나, 심근경색발병 전에 신부전여부를 모르고 지낸 경우 심근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체내에 누적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비만과 과체중에 대해서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운동부족, 당뇨 그리고 과음과 함께 심장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조절가능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98. 6.경 발생한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12. 처음으로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우측하지부의 절단, 치료과정, 운동 부족 등이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① 망인은 이미 2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치료는 1999. 8.경에 종결되었고, 그 후로부터 8년이 경과한 뒤인 2007. 12.경에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인 2008. 7.경 '심근경색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 ③ 심근경색에는 다양한 발병원이 있으나, 그 중 흡연은 관상동맥성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점, ④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이 2~4배 높고, 20년 이상의 흡연 경력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병률이 1.79배나 높은 점, ⑤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할 당시 신부전증이 함께 진단되어 심근경색 치료와 함께 투석도 진행되었는데,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7.4%로 높은 점, ⑥ 비만과 과체중도 심장질환에 있어서 조절가능한 인자로 설명되고, 장해여부 그리고 음성 장해의 경중과 무관한 개인적 관리요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치료와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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