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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한 '요추분절불안정성'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5. 22. 6kg 정도의 용접기 또는 10~20kg 정도의 부재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가 뜨끔하여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2-5번간), 요추부염좌, 요추분절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요추간판탈출증(2-5번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염좌, 요추분절불안정성'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8년간 용접공으로서 비좁은 공간에서 선박용접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에 많은 부담이 가서 '요추분절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의하면, 용접작업을 할 때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취급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한 시간과 중량물취급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요추부불안정성은 2009. 5. 22.자 MRI상 확인되지 않고, 요추부불안정성은 요추 분절을 담당하는 추간판 및 양측 후관절의 퇴행변화 등이 심하여 요추를 움직일 때 국소 요추 운동이 불안정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원고에게 요추부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및 갑 제1, 4 내지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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