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6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1. 1. ○○○○의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5. 19. 소외 병원 창고에서 약품박스를 정리하던 중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서 진료를 받은 결과 "① 요추염좌, ② 요추전방전 위증 제4-5요추간,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당이 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6. 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6.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병원에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사무장으로서 약품박스 운반 및 정리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5. 19.(이하 '이 사건 사고일'이라 한다) 약품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소외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소외 병원의 원장 소외1과는 친형제 사이다.○ 원고는 사무장으로서 산재보험·건강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업무, 약품상자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 병원건물 보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약품상자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배달한 약품상자를 병원 출입구나 창고 입구에서 창고 안으로 들어 옮기고, 창고의 약품상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운반업무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1회 작업 시 다양한 무게의 약품상자를 10 ~ 14개 정도 운반하여 적재하고, 창고정리 업무는 1달에 2 ~ 3회 정도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병원 에서 수행되는 약품상자의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과 범위,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 시에 이 사건 사고일에 제약회사로부터 수령한 약품을 창고 입구에서 창고 안으로 옮기고 정리하던 중 허리를 돌리는 데 통증이 왔고, 당시 비펜이라는 약품을 정리하였는데, 박스 당 무게가 31 ~ 32kg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병원은 이 사건 사고일에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수령한 적이 없고, 그 전날에 수령한 약품이 있기는 하나 비펜이라는 약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창고에서 약품상자를 운반 및 정리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2009. 5. 29.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②, ③ 상병 및 요추척추강 협착증이 진단되고, 제4-5 요추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수핵의 상부이동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됨.-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나이와 비례됨.- 이 사건 이 ②, ③상병이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 같은 의견임.○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이 ②, ③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증이 확실하며, 이 사건 상병은 사고 경위로 보아 염좌의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 퇴행성 변화(척수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이번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부염좌 소견 역시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으로 불일치한다고 사료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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