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및보험급여승인결정처분취소
2010구단6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 소속 일용근로자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2010. 3. 10.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원고가 시공하던 ○○오일뱅크 고도화시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HMU 기계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의 일용근로자로서 2009. 11. 9.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9. 11. 20. 10:00경 산소 절단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파열,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10.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일찍 현장을 떠난 날은 2009. 11. 21.로서 소외1이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2009. 11. 20.이 아닌 점, 소외1의 재해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소외1은 앵글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그 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절단된 앵글은 무게 5.32~13.94kg 정도에 불과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작업종사기간도 짧은 점, 소외1은 2009. 11. 20. 건강검진에서 '요추간격 협착증 의증 L4-5'로 진단을 받아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당시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앵글을 절단하고, 절단 된 앵글(무게 8.3~16.5kg 정도 )을 운반하여 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을 주로 해 왔다.(2) 소외1은 2009. 11. 21. 10:00경 다리에 심한 통증 및 마비증상을 느껴 친구에게 ○○오일뱅크 정문까지 데리러 올 것을 요청하였고, ○○○○○○ 정문까지는 작업 반장인 소외2이 데려다 주었으며, 같은 날 ○○○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허리와 좌측 소퇴의 통증을 호소하였다.(3) 소외1은 2009. 11. 22.부터 ○○○병원 등에서 요통, 방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에'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1년경 이후 2009. 11. 20.까지 원고가 요추부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전혀 없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첨부된 의무기록 중 요추부 동통은 3-5년 전부터 있었고, 하지통증은 1주 전에 시작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였고, 외상이 작용하여 급격한 디스크의 탈출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됨.사고 전 시행한 x-ray와 사고 후 시행한 MRI를 비교하면, 추간반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여, 기존에 퇴행성 변화 또는 추간반 탈출증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사고 전 MRI가 없고,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기존의 기왕증 정도는 판단 불가능함.일반적인 경우 2009. 11. 26. 시행한 MRI상 보이는 추간반 탈출증은 매우 심한 것으로 극심한 요통 및 좌하지 통증, 심한 경우 신경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만약 11. 20. x-ray 촬영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1회의 재해성 외상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기는 어려우며, 회사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다.사고 전 무증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전 x-ray상 퇴행성 변화의 증거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상의 기여도는 약 80%로 판단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한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소외1의 상태가 매우 심한 것으로 2009. 11. 21.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는데도 일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1이 2009. 11. 20. 이전에는 요추부와 관련하여 전혀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9. 11. 21. 오전경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퇴근하였고, 같은 날부터 계속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③ 소외1이 담당한 업무가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평소 허리가 좋지 않던 소외1에게 그와 같은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 전 증상이 없었다면 외상의 기여도를 80%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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