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0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전남사업소(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0. 9. 1.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의 입출고, 재고 관리, 해포작업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9. 3. 20. 10:00경 부품 입고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복합성 국소성 통증 증후군(신경병적 통증),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5.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년간 자동차부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해포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부품박스를 들고 옮기거나 지게차에 싣고 내리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함으로써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2000. 9. 1. 회사에 입사하여 전남사업소에서 자동차부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해포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 근무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들고 옮기는 부품의 무게는 평균 10kg 내지 25kg 정도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2)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4. 10.경 부품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4. 12. 5. 통증의 악화로 ○○○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2004. 12. 30. ○○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2005. 1. 4. ○병원에서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각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① 2006. 8. 28. ○○○○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10. 25. ② ○○○○병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③ 2008. 8.경 요추 염좌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2009. 3. 20.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MRI 검사를 받았고, 2009. 4. 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병원에서 '제4-5요추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복합성 국소적 통증 증후군(신경 병적 통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9. 5. 8.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성형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요통과 좌측 둔부 및 하지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추간판 조영술을 통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병증이 주 병변임을 확인하고 2009. 5. 4. 제4-5요추간 수행 성형술을 시행함(○○○○병원). 만성적인 좌측 둔부통증 및 저림, 관절운동범위감소를 주소로 내원함(○○○의원).(나) 피고측 자문의MRI상 요추 제4-5간, 요추5-천추1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할 만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다) 감정의(○○대학교 ○○병원)2011. 4.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제3-4요추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 변성의 소견 관찰됨. 2009. 3. 요추부 MRI 검사에 비해 요추부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좀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됨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중경도의 탈출 소견과 척수관 내 가운데 부분으로 탈출되어 있으며, 양측 제1천추 신경근과 맞닿고 있는 소견임원고의 업무가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작업이라면 요추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증상의 악화가 업무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복합성 국소적 통증 증후군은 항상 신경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수상 당시의 MRI 이외 검사 소견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신경병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외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자동차 부품의 재고관리, 해포작업, 지게차에 부품을 싣는 등의 업무를 장기간 해 온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번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외상병 중 위 상병 부분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상병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복합성 국소성 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위 상병을 얻었다거나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복합성 국소성 통증 증후군'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 4-5요추간 추간판 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위법하고, '복합성 국소성 통증 증후군'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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