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468,2심-대법원,2011두293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과기공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 27.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9. 1. 피고에게, "망인이 2006. 12. 29. 16:30경 보철을 배달하던 중 쓰러져 수족마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29. '망인이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10. 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 위 최초요양신청의 불승인사유와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망인은 2010. 10. 10. 사망하였고, 원고1은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치과기공소에 입사한 이래 보철물 배달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당일도 혹한의 추위 속에서 보철물을 배달하던 중 쓰러져 수족마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가) 원고는 2006. 6. 1. ○○치과기공소에 입사하여 보철물 배달 업무를 하다가 2006. 12. 30. 퇴직하였다.(나) 원고의 하루 근무 시간은 8:00부터 18:00까지인데, 주로 서울과 수도권 4-5군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보철물 등을 배달하였다.(다) 원고는 배달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다발 신경변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7. 7. 27.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10. 10.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① ○○○○ 정형외과망인은 2006. 12. 29. 보행장해,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로 쓰러졌다 하며, 양측 족부의 이상감각 등을 호소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신경계 질환이 의심되어 3차 병원 진료 및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음② ○○대학교 ○○병원뇌경색(좌측 중뇌동맥 영역)으로 실어증, 우측 편마비가 상당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요구됨(나) 피고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MRI 및 MRA상 좌측 중뇌동맥 영역에 자발성 뇌경색과 좌측 중뇌동맥에 혈관 협착 소견 보이고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 : 망인의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보철을 치과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특별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 없음㉢ 자문의 3 : 2008. 12. 16.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간판의 전방 전위 소견과, 추간판 변성, 후추 체관절 돌기 비후 등에 의한 척추관 협착 소견 보이며, 이는 재해성이라기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임② 공단본부 자문의자료상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확인됨뇌경색 증세가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음발병 당시 65세의 고령으로 재행 경위상 고혈압, 당뇨, 고령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상당인과관계가 뚜렷하며 날씨의 기여분은 상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다) 사실조회 회신(○○대학교 ○○병원 신경과)고혈압, 당뇨, 고령 등의 위험인자는 뇌경색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저질환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질환의 이환기간이 오래된 경우 뇌경색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망인은 고혈압, 당뇨의 기왕력이 있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고령의 위험인자가 더해져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중대노동맥 협착 및 폐색을 유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인지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령 등이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망인은 ○○ 치과기공소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치과기공소에 입사하여 배달 업무를 하였으나 그 업무가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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