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역 주식회사 (이하 '○○용역'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2. 7.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3-4, 4-5번 요추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와 관련없는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30-40kg의 폐기물을 들어 화물차에 싣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차량 뒤에 매달려 가면서 차량이 급정거를 할 때마다 몸이 앞으로 쏠려 허리를 많은 부담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용역은 수원시로부터 대형 폐기물의 수거업무를 하청받은 청소업체이고, 원고는 2008. 10. 4. ○○용역에 입사하여 2.5톤 화물차를 타고 폐기물(장농, 냉장고, 책상, 매트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는 주 6일제 근무로서 근무시간은 월, 화요일은 04:00부터 14:00까지, 수, 목, 금요일은 06:00부터 14:00까지, 일요일은 03:00부터 08:00까지이다.(다) 원고의 작업은 폐기물을 망치나 연장을 이용하여 해체하거나 발로 차고 부수어서 화물차에 싣고, 분해하기 힘든 폐기물을 그대로 화물차에 싣는 업무이고, 화물차 운전기사 1명과 폐기물 수거자로 원고를 포함한 2~3명이 함께 작업하였으며, 30~40kg 상당의 폐기물은 혼자 상차하고, 70-80kg 상당의 쇼파나 냉장고 등은 2명이 함께 화물차에 실었다.(라)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원고는 일일 4시간 이상 약 4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폐기물 수거 작업은 중량물 들기가 많아 허리 부담이 높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1/2정도로 평가되었다.(2) 원고의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2000. 12. 25.,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0. 12. 27., 2001. 1. 2., 2001. 1. 10. ○○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1. 4. 24., 2004. 6. 19.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척수증'으로, 2006. 4. 7., 2006. 4. 8.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6. 12. 16., 같은 달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수탈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9. 8. 1. ○○○재활요양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12. 10.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다.○ 사실조회 결과 : 원고에게 요천추부 전반에 걸친 추간판, 후관절, 외측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제5요추 협부결손증이 관찰된다. 원고의 경우 기왕의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위 일자의 수상으로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의 기여도는 약 25%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 근거는 각종 검사상 척추의 기왕 또는 급성의 외상을 시사하는 골 및 연부조직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며 위 일자의 수상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함으로 본 수상으로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고 추정할 수 있다.(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요추부 CT상 제3-4 및 4-5요추간 신경근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관절,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은 업무(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업무나 외상과는 관련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허리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으며, CT상 제3-4, 4-5요추간에 퇴행성 병변 소견이 확인되어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공단자문의 소견○ 요추부 CT상 제3-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며 이는 기왕증으로 재해나 작업력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의 팽윤 및 탈출로 요추관 침범,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로 인하여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으로 요통, 신경성 갈헐 파행증, 하지의 방사통 등을 유발하며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된다.○ 요추관 협착증은 40대에 시작하여 50, 60대에 점차 악화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직업이나 생활습관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업무와 척추관 협착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CT 자료로는 요추관 협착증이 외상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요추관 협착증의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요추관 협착의 협착 정도가 외상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존의 요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에 외상이 가해져서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상의 병력이 뚜렷하며 하부요추이고, 2009. 8까지 요추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기록, 추간판 변성이 심한 점, CT에서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점, CT검사에서 환자 증상과 관련성 있는 소견이 있는 점, 협착증과 증상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사고 관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3,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용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0. 12. 25.경부터 2009. 8. 1.까지 ○○정형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메디컬의원, ○○○재활요양병원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증', '아래허리통증', '척추탈위증' 등으로 진단받아 허리 부위 통증에 관하여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척수탈위증(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바, 원고는 2006. 12. 16., 같은 달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수탈위증'으로 이미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② 원고는 폐기물을 운반?상차하는 작업에 1년 2개월 상당에 종사하였는바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고, 척추관 협착증은 40대에 시작하여 50, 60대에 점차 악화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직업이나 생활습관과는 연관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③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공기음영이 보이고,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높이의 감소를 보이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추 제3-4, 4-5번간 디스크의 팽윤 및 후관절, 황색인대의 비후에 의한 협착 등 퇴행성의 병변만 보이고, 급성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④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용역에게 이 사건 사고에 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차량 이동시에 동료 작업자가 2~3명이 함께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⑤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20% 내지 25% 정도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이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인 요추관 협착의 협착 정도가 외상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사고 관여도는 방사통 등의 증상 발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통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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