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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8. 13:00경 소외 회사 구내식당 3층에서 직원들을 위한 겨울 김장 김치를 담구기 위하여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2009. 11. 3. 피고에게 위 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진료기록 및 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및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 및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12. 10.부터 소외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8. 13:00경 소외 회사 구내식당 3층에서 직원들을 위한 겨울 김장 김치를 담구기 위하여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일이 경과하고 차츰 허리 및 골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2008. 12. 8. ○○○의원에서 '요각통'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같은 달 11.까지 4일간 침술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3) 원고는 그 후 통증이 지속되자 2008. 12. 18.부터 2009. 1. 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9. 3. 3. ○○○○의학과의원에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9. 3. 13.부터 같은 해 4. 21.까지 ○○○ 한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그 후 2009. 4. 28. ○○○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거쳐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 진단을 받고 곧바로 제4-5요추간 신경관 감압술 및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경피적 시멘트 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5. 9.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전 2006. 10. 14., 같은 해 11. 25., 2007. 1. 13. 및 같은 해 2. 10. 저배통-요천추골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1. 28. 13:00경 소외 회사 구내식당 3층에서 직원들을 위한 겨울 김장 김치를 담구기 위하여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척추관)이 좁아진 질병으로서 선천적으로 좁을 수도 있으나 대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인대의 비후, 골극의 형성, 추간판 탈출증 등에 의하여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다는 점, ② 진료기록 및 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전 2006. 10. 14., 같은 해 11. 25., 2007. 1. 13. 및 같은 해 2. 10. 저배통-요천추골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8세 정도의 고령으로서 척추관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승인을 하여 달라는데 대한 거부처분인데 반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게 발생한 '제12 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은 상병을 들어 피고에게 별도의 요양승인 신청을 한 다음 만일 그 신청이 거부되면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가사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도 최초 요양신청 당시 신청 상병에 포함되었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2008. 11. 28. 13:00경 소외 회사 구내식당 3층에서 직원들을 위한 겨울 김장 김치를 담구기 위하여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제12흉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을 진단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상병은 요추 압박 골절로서 수상 즉시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사고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수상 후 5개월 정도 지나서야 이를 진단받게 되었다는 점, 진료기록 및 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원고의 흉추 및 요추에는 상당한 정도의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8세 정도의 고령으로서 흉추 및 요추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2흉 추체, 제3요추체 압박 골절'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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