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처분취소
2010구단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268,2심-대법원,2012두27893,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년 6월 13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2. 19.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7. 4. 17:30경 작업을 마치고 소외 회사 세면장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씻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 차량에 의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 2경 사망하였고, 사체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당일 평소 담당하던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나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 및 시간이 없었으며,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느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조선기자재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근로자수는 망인을 포함하여 11명이고, 망인은 사망 전까지 생산부서에서 생산직으로 레디알머신(구멍 뚫는 기계)을 이용하여 금속제품에 구멍 뚫는 작업을 하여 왔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식사시간 1시간)로 주 6일제 근무를 하였고, 매주 월, 화, 목, 금은 20:30까지(저녁식사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전 일주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_날짜_7/3(금_7/1(수)_6/30(화)_6/29(월)_6월/28(일)_6/27(토)_근무시간_08:30~20:30_08:30~20:30_08:30~17:30_08:30~20:30_08:30~20:30_휴무_08:30~17:30(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2002년경부터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5. 4. 18.부터 2006. 10. 11.까지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 6. 22. ○○○○병원에서 다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주 1~2회 음주를 하였고, 25년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의원- 망인은 2009. 6. 22. 본태성 고혈압으로 1일간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최고혈압 191mmHg, 최저혈압 111mmHg 이었음.- 당시 고혈압약 30일분을 처방하였고, 고혈압의 발생경위 및 진행상태는 알 수 없음② ○○○○의원- 망인은 2005. 4. 18.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당시 중증고혈압에 해당하는 혈압이 있어 치료 시작 후 2006. 10. 11.까지 본원에서 투약치료한 후 추적이 되지 않은 환자임.- 2005. 8. 19. 130/90mmHg, 2005. 6. 16. 160/100mrnHg, 2005. 5. 24. 160/110mmHg, 2005. 5. 14. 270/110mmHg, 2005. 4. 26. 180/100mmHg, 2005. 4. 18. 210/130mmHg(나) 망인의 사체검안 및 부검의 소견(창원 ○○○○의원 의사 소외2)① 사체검안서 소견- 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추정)- 본사는 신장 177cm 및 두모장 약 4cm의 영양상태가 보통인 고령의 남성시로 시강은 형성 전이며, 시반은 신체배면에 증등도 암적색으로 형성중임. 양안의 동공은 좌우 각 8mm로 산대되어 있으며, 결막은 약간의 울혈상에 각막은 깨끗함. 구상, 비강 및 양측 이개는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흉부에는 심폐소행술흔이 관찰되며 우측 쇄골 하방과 좌측 서해부에는 혈관 확보를 위한 흔적이 관찰됨.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음.② 부검감정서 소견- 사인 :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 부검소견상 좌측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6cm까지 연속적으로 일부 석회화를 동반한 내강의 협착상(최대 80%)을 보이며 좌측 심장의 근육은 두께가 최대 2.7cm로 심한 비후소견을 보이고 이로 인한 좌심실의 내강 협소 소견이 인정되고 좌측 심장의 후면 부와 양측 심장의 격벽에는 일부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는 점, 광학 현미경 검사상 다발성의 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심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점, 심장 이외 다른 내부 장기나 외표에서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정도의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변사자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가지 사망한 건(소위 심장성 돌연사)으로 생각되며 심장의 병변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부검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환자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작업상 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평소 지병(고혈압)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발병 전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런 파열에 의하여 혈전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부분적 혹은 완전히 폐색되면서 혈류가 끊겨 심의 괴사가 일어난 상태를 말함. 급성의 의미는 심근경색의 발생이 관상동맥 내 동맥 화반의 갑작스런 파열에 의하므로 발생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표현함.- 망인이 보유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조절되지 않는 혈압, 흡연, 고령, 그리고 남성임. 망인은 ○○○○의원에서 210/130mmHg으로 측정된 것이 있어 증등도 이상의 위험상태로 여겨지고, 치료를 중지했던 과거력, 2009. 6. 22 혈압수치, 그리고 부검에서 발견된 심한 좌심실 비후 등의 소견으로 볼 때 평소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 흡연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의 기진이라고 볼 수 있음.-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색의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망인과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한 일반인의 경우 일상적 생활에서 돌연 발현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럴 가능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즉, 망인은 노령의 남성으로 장기간 치료되지 않은 높은 그혈압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휴일이 일요일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근무여건이 복합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대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나이도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중등도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연령, 생활습관 및 기존질환의 악화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상당하고 휴무일도 많지 않아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학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노령의 남성으로 장기간 치료되지 않은 높은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여건이 복합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중등도의 위험상태에 있었음에도 치료를 중단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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