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592,2심-대법원,2011두245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17.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0. 2. 1.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1. 2. 18:00경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18:30경 회사로 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아프고, 구토,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7.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만성피로에 시달렸고,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 및 회사 일반업무, 계속 부과되는 기타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일 그때까지 수행하여 오던 업무영역을 넘어선 업무수행요구를 받아 이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린 원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6. 10. 28.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등 심혈관계질환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 1. ~ 2007.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다만 약 10년에 걸쳐 1일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 뇌동맥류파열의 정확한 발생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되고있는 학설은 고혈압으로 혈관벽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혈관벽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다는 설이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0 제4,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원고의 근로형태1) 원고는 연구원으로 2000. 2. 1. 입사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한 주식회사 ○○○○○은 주로 멀티미디어 계통의 동영상 또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이고, 외부업체로부터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핵심프로그램은 자체개발하는 경우도 있다.2) 1일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12:00 ~ 13:00) 이외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본인의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 이전 1주일 근무내용은 근무환경의 변화나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새롭게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3) 원고의 이 사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즈음한 시점의 근무상황을 보면, 2007. 12. 28.에는 15:00에 퇴근후 회식을 하였고, 같은 달 29. 및 30.은 휴무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31.은 18:00에 퇴근하였고, 2008. 1. 1.은 휴무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2008. 1. 2. 18:30에 자택에서 발병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2007. 4. 중순경 원고가 교체를 원했던 업무에서도 교체된 사실이 인정된다.4) 원고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3년간 행한 총연장근로시간은 3,590.57 시간이고, 사고직전 연도인 2007년도 연장근로시간은 799시간이며, 2007년도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6.56시간이며, 사고직전월인 2007. 12. 총연장근로시간은 74.28시간이고, 23일 근무의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23시간이었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소견1)○○대학병원의 주치의(을 제2호증)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기왕력이 없었고 뇌출혈 전 업무량 과다 및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동맥류파열을 촉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을 제1호증의 1, 2)가) 자문의 1- 전교통동맥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업무외적인 본인의 질병이 자연적 경과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자문의 2- 뇌출혈의 발생 또는 전구 증상시점은 업무수행중이 아닌 자택에서 식사중이었고, 증상발현 전 업무가중, 환경변화 등 특이할 업무관련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3)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뇌동맥류의 발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 백인,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가족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별다른 원인 없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심한 육체적 운동 및 자극, 스트레스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정서적 스트레스, 과로 등은 동맥류 발생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지만,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으로는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4.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5.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다소간 연장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근무시간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상당기간 연장근로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과중한 근로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고 자택에서 식사중에 발병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특별히 뇌동맥류 발병에 기여할 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위험인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7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