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67,2심-대법원,2012두183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4. 6. 26. ○○○○교회 개보수 작업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여 '좌측아킬레스건부분파열, 좌측아킬레스건협착, 좌측아킬레스건 이물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이나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을 입게 된 사고는 약 2m 높이에서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아킬레스건이 절단된 것이고 이때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18 내지 3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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