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0구단72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 1986. 2. 1. 입사하였다가 1990. 5. 1. 퇴직하였으며 위 회사는 2004. 11. 1. 폐업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이후 1997. 6. 10.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된 이후 2002. 9. 27.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재직 중 1987. 4. 3.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두부외상증후군, 백내장, 우울증"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2. 11. 1.까지 요양을 하였다.라. 원고가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진단된 2002. 9. 27. 기준으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68,412.03원으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후 매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왔다.마. 원고는 2009. 2. 25.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재직 중 발생된 1987. 4. 3. 재해 당시 평균임금 14,430.44원을 기초로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까지 매월노동통 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은 77,927.95원이므로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을 위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이 아닌 77,927.95원으로 정정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로 인한 보험급여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5.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인 1987. 4. 3. 산정된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에 따라 1994. 11. 9. 이전까지는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증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노 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증감률을 적용하게 되면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이 62,017.16원이 되고, 이는 위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보다 더 낮은 금액이므로 평균 임금정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1987. 4. 3. 재해 당시 평균임금 14,430.44원을 기초로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방법은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증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1994. 11. 9.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방법으로, 그 후에는 개정 후의 방법으로 증감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와 같이 타당한 방법으로 증감한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은 77,927.95 원이므로 2002. 9. 27. 기준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이 원고의 정당한 평균임금임을 기초로 증감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과정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2011. 4. 21.경 2002. 9. 27.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을 원고가 원하는 대로 77,927.95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2007. 9. 27.까지는 매 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증감률에 따라 증감을 하고 2008. 9. 27.부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60 세에 도달한 이후이므로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을 하여 원고의 매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을 정정하였는데, 2010. 9. 27. 기준 평균임금은 127,483.23원으로 정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2009. 2. 25.부터 3년 전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2006. 2. 26.부터 2011. 3. 31. 까지의 보험급여차액분 18,480.3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 4.분 이후에 관하 여는 위 평균임금 127,483.23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매달 지급 하고 있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21.경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분을 지급하는 새로운 처분 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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