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3037,2심-대법원,2011두128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기계운영 및 포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3 .2경 ○○의료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좌견갑 결정종 및 좌견관절 상견갑 신경포획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음에 따라, 그 다음날인 3. 3.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마술 및 결정종 절제술을 받은 후, 2009. 3. 24. 피고에게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중 결절종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하기 전 왼쪽 어깨에 어떠한 질병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입사한 이후 10kg 또는 20kg 등의 지대를 개별 포장하고 이를 다시 500kg 단위로 적재하는 형태로 하루 30여톤 이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은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우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정형외과학 제6판)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상견갑 신경포착증후군은 횡견갑 인대 밑에서 상갑 절흔을 통과하여 극상근을 지배하고 극과 절혼을 지나 극하근을 지배하는 상견갑 신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외부로 부터 압박을 받아 눌리게 되면서 통증과 극상근 및 극하근 등의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병으로서, 외상, 반복적인 견인, 결절종 등의 종양 등이 그 원인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왼쪽 어깨에 대한 MRI 촬영 결과 결절종 진단을 받았고,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현재는 신경포착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견갑 신경포착증후군은 결절종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결국 이 사건은 결절종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주된 결정이 된다.나) 이에 원고의 결종종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9, 12, 19호증, 을 제1호증(원고 주치의들의 각 소견서)의 각 기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써 채택하기 어렵고, 갑 제4호증(건강진단서), 갑 제6호증(진술서), 갑 제7, 8호증(의무기록지), 갑 제14호증(건강진단서), 갑 제20호증(우측 최초요양신청서), 갑 제21 내지 24호증(동료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갑 제29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어깨의 결절종은 파열이나 탈구 등을 동반하는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인 견관절 슬랩 (SLAP)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외상이나 관절염 등 이후 후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등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깨의 반복적 사용 또는 과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고, 한쪽 어깨에서 어깨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슬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한쪽 어깨에서 발생한 결절종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더하여, 결절종은 관절 근처에 있는 피부 밑에 젤리 같은 관절액이 찬 주머니가 생기는 낭종(물혹)인데, 일반적으로 관을 싸고 있는 피막이나 근육과 뼈를 붙게 하는 섬유성 다발 건초로부터 자라나온 것으로서, 매우 흔하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으며, 피부 밑에 있는 덩어리가 만져지고 문제없이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매우 불편하고 아픈 경우도 있어 국소 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 점(○○○○○ 병원 홈페이지 의학정보실 의학백과사전 참 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특별한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원고의 결절종을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포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어깨에 결절종을 유발시켰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다) 결국 결정종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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