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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29,2심【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6. 10.경 ○○○○○(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팀 전용기반에서 설비제작 및 조립작업을 수행해온 근로자로서 2008. 12. 10.경 고장난 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료 3명과 함께 ○○연구소에 출장가서 협소한 공간 내에서 사람의 힘으로만 기계해체 및 조립을 하다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침치료 및 물리치료로 완화되었으나, 2009. 5.초경 좌측하지 저림증상이 계속 발생되어 2009. 6. 10.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11. MRI에서 제4-5번 요추간반 변성 및 퇴행성 변화(관절비후)가 보이며, 새로운 병변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최근의 업무 및 재해경위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보이며, 도리어 퇴행성변화가 우세하여 기존질환의 문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 및 재해경위와의 상당인과간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2년 동안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결과 요추부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2000년 공상에 의한 기존증이 있었고, 이러한 상대에서 수행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 ○○○○○○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58년생으로 1986. 10. 22.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무팀에서 전용기(자동차부품 제조기계) 제작을 위한 구조물 및 단위부품류의 부착 및 탈거작업, 유공압장치의 배관작업, 기계설비 시운전 및 현지 설치를 위한 원거리 출장업무, 납품 장비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연장근무 포함)은 8:30-19:30이며, 월 2-3회 토요일과 일요일 특근을 수행하였다.(2) 설비용 부품 중 소물가공부품은 주로 5kg이내이고 드라이버, 스패너, 렌치, 전동드릴 등의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수시로 설비본체에 부착하거나 탈거하는 작업이 행해지고, 20kg이상의 중량물 가공부품은 대형스패너, 파이프랜치, 그라인더 등의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설비본체에 부착하거나 수정을 목적으로 탈거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초과 중량물 운반에는 운반도구가 사용된다. 기계 1대 제작시 1-2개월정도 소요되고, 1인이 1-2대 정도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규모가 큰 기계(다이나모 시험 기)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 기계제 작이 1개월 이상 소요된다.(3) 완성된 장비를 수동 및 자동으로 시운전하고 고객요구장소로 운반하는데, 작업 위치가 일정한 주기에 의해 순환되지 않고 작업반장을 제외한 5명이 작업을 수행하나 1인에 의한 작업이 70~80%, 2일 1조에 의한 작업이 30~20%정도이며, 기계제작 및 조립과 보수의 작업비중은 9:1 정도이다.(4) 조립작업시 프레임 높이가 70~80cm정도로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기, 부품조립체결 및 해체시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배관작업 및 드릴작업시에는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협소한 기계설비 내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몸이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 조립작업과 배관 및 드릴작업의 비중은 5 : 5정도이다.(5) 원고담당업무는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은 40-50도, 중량물 들기작업시 중량물의 무게는 1-30kg,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회수는 3-4회, 일일 2-4시간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분석결과 전문가평가에서 위험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전용기반에서 기계설비를 조립하는 근로자로서 근무내용 및 근무조건으로 보아 요부에 업무 부담정도가 1/2정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0. 7. 4. 협력업체에 판매한 기계수리업무 중 요통이 발생하여 2000. 12. 12.부터 약 1년 6개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치료한 적이 있고, 2009. 6. 22. ○○○병원 의무기록에서는 '2000년도 무던히 통증이 있어 2년동안 ○○병원 등 타병원에서 치료받고 호전되는 듯하다가 2008. 11. 출장중 통증 심해졔라는 기록이 확인된다.다. 의학적 소견(1)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2009. 5. 23.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를 가지고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으며 과거 7-8년 전에 발병하여 회사공상으로 치료하였던 부위가 최근 다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MRI 결과상 제4-5번 요추간 좌측에 수핵탈출증이 있고 좌하지 방사통은 매우 심하였으며 재해경위에 의한 악화소견으로 사료됨. 2009. 6. 23. 제4-5번 요추간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누적외상이 기여한 외상관여도는 확인하기 어려움.(2) 작업관련성평가의 소견(가) ○○○○○○○병원 이 사건 상병의 경우 2000년에 발생한 상병은 수술치료가 필요없을 정도의 추 간판탈출로서 보존적치료만 한 반면, 2009년의 MRI소견과 수술소견의 경우 파열이 되어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수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결국 과거에 비해 악화된 상태인 것이다. 기존 질환이라면 신경이 압박된 상태에서 수년을 문제없이 지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 판단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2000년 당시 상기 진단으로 공상치료를 받았는데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가 재해를 인정하고 1년 6개월동안 치료비와 급여를 지급했던 것이므로 결국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인것이다. 그것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업무상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은 작업과정에서 요추부의 굴곡, 순간적인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이 모두 존재하는 작업으로서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지와 요추간의 각도가 90도 이상 구부려진 상태이므로 쪼그려 안장서 작업을 하는 것은 요추간판에 부하가 가해지는 상태이다. MRI사진 상 요추 4-5번, 5번요추-1번천추에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있는데 단순한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이라면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와야 하지만 일부에만 나타나는 것은 물리적 요인 즉 요추부의 굴곡 및 부하가 많이 걸렸음을 추정할 수 있는 소견이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인데 이것은 그 부분이 요추굴신시 가장 많이 움직이고 부하를 받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 자극을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히 받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며 따라서 약간의 충격에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고는 일상생활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개인활동이나 취미력이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원고의 상병은 직무상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의원요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나 허리를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한채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임.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가 입사 이후 현재까지 전용기작업을 하였다고 함. 원고의 업무는 5-25kg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는 작업으로 찾은 중량물인양업무가 있고, 작업의 형태는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으로 조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요부담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다이나모 시험기 제작공정분석자료 참과. 또한 원고의 경우 2000년도에 상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1년 6개월간 공상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경우로 원고의 요부담작업이 상기 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원고의 작업내용은 상기 질환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3)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이 MRI상 인지되나,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진료된 내용으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구간 치료병력이 있는 상태로 기존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MRI상 동반된 퇴행성변화(후방관절의 퇴행성비후, 황색인대의 비후, 추간판의 퇴행성 신호강도 저하) 및 임상양상을 볼 때 MRI 촬영 6개월전 발병한 상병으로 볼 수 없음(4)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제4-5요추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측 제5요추신경근 압박소견. 추간판탈출증은 미만성의 기저부를 가지면서 탈출된 경계부가 등근형태 등은 급성파열보다는 상당기간 경과한 탈출증으로 판단됨. 양측의 황색인대의 비후 및 후관절의 퇴생성변화가 있는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도 동반된 상태임. 척추관 협착증 및 탈출증의 형태를 감안하면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로 추정됨. 2008. 12.경에 발생한 급성병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퇴행성병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이전인 2000. 7.경에도 협력업체 기계수리 중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병명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당시 1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업무 중 발생한 상해로 인정받아 공상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그후 다시 현업에 복귀하여 전과 동일한 작업을 다시 수년간 계속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중량물 조립작업과 배관 및 드릴작업, 출장보수작업 당하면서 요추에 작용하는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이미 동료에게 허리통증 을 호소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0. 7.경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지속적인 요추부담작업 등을 원인으로 계속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2)조립작업시 그 부품들을 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기는 하나, 통상 조립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레임의 높이가 70~80cm이어서 작업시 다소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고, 부품조립이나 해체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쪼그려 앉기, 허리를 구부리기, 옆으로 허리 비틀기 등 몸이 지지되지 않은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무시간 내내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사 후 20년이 넘는 동안 그와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고 탈출된 경계부가 둥근 형태 및 척추관 협착증까지 동반된 점을 보면 급성파열보다는 상당기간 진행된 것으로 진단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 넘게 담당한 담당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그 담당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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