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2.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세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 추간판탈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최초요양승인신청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은 후 2008. 12. 13.부터 2009. 2. 10.까지 요양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2009. 3. 20. 응급 추간판제거술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증상이 완치 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10. 23.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각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고정술을 위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 이미 불승인한 상병에 대한 수술로서 당초 승인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 가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 원고는 20여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수십 킬로그램의 철근을 취급하였고 재해 직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소한 당초 승인상병인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20여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승인 상병인 요추염좌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 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② 재요양을 받으려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 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살피건대 이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 상병인 요추염좌에 의한 증상악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재요양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여 년 동안 종사한 철근공 업무에 따른 직업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그 시행령 48조 소정의 재요양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다시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한 뒤 그 불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및 불필요한 정차의 반복으로부터 재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이든 재요양이든 그 형식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그 시행령 4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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