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원고가 ○○중기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6. 19. 10:00경 포항시 장성동 소재 ○○건설(주)의 공사현장에서 피(P)관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주)의 공사현장에서 천공굴착기사로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인 피(P)관을 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건설(주)이 시공하는 포항시 장성동 소재 ○○○○○○○○ 공사현장에서 천공굴착기사로 일하면서 기계조작을 주로 하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끔 피(P)관을 드는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6. 19. ○○○○연합의원에서 x-선 촬영을 하였고, 2009. 6. 23. 태백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9. 2. 14.경 피고에게 '○○○○○○○○○○ 지열공사 현장(○○○가 시공)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요추부 염좌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2009. 2. 26. 산재신청서 반려요청을 한 적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원)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굴신, 보행, 운동장애로 안정가료 요함. 2009. 7. 16.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요추 4-5번 추간판수핵탈출증(나) 피고측 자문의2009. 7. 16. MRI 소견상 요추 2-3, 3-4, 4-5 구간의 디스크 변성과 요추 4-5 구간의 팽윤 소견이 있고, 후방관절의 비후, 황색인대비후 등으로 인한 척추 협착의 소견이 있음원고의 경우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의학적 인과관계 적음. 2009. 6. 19. Ⅹ-선 사진상 요부의 전방 만곡도 정상상태로 보아 염좌가 왔다고 보기 어려움재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척추 협착의 소견 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며, 작업 내용과 종사기간으로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2009. 7. 16.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2-3, 4-5 요추간 중등도 이상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3-4 요추간에도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요통의 과거 병력, 진료기록,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건설(주) 공사현장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통을 호소한 적이 있고,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2. 14.에도 허리에 통증을 하며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요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