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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026,2심-대법원,2012두173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2. 9. 1.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주방 세척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9. 7. 29. 저녁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의 ○○○○○사업소의 부장 ○○○의 정년퇴임을 송별하기 위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이 끝나고 같은 날 20:30경 원고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걸어서 귀가하던 중 원고를 마중 나온 원고의 남편과 연락두절이된 후 다음날 14:30경 원고의집 인근 빌라의 기계식 주차장 아래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경막 외 출혈, 경막 및 출혈, 외상성 대뇌 부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행사중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요지(1)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회식이 소외 회사의 원청업체의 직원 정년퇴임 송별회였던 점, 이 사건 회식은 평소 업무관련 및 제반공지 사항을 전달받는 소외회사의 공용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던 점, 위 메일의 내용에는 참석대상에 소회회사 직원으로 명기되어있었고, 소외회사의 소장이 직원들에게 회식에 참석해 줄 것을 구두로 재차 공지 한 점, 소외회사의 사업주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기위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고, 회식비용을 모두 지불한점, 소외 회사의 직원 70여명중 매일 근무하는 직원 45명정도가 대부분 참석한점, 회식장소로 이동시에 소장의 지시로 직원차량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그 과음행위으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회사의 지배 관리하에있던 회식중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회식은 소외회사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원고나 소속근로자에게 회식의 참여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청업체 소속근로자의 퇴직에따른 일시적 행사로서 사업경영 및 노무관리상 필요에의한 통상적 관례적인것도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인정할 수 있다.(1) ○○○○ ○○○○○사업소는 ○○○○의 여객기 기내식음식을 담당하는 사업소로서 소외회사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회사의 직원들이 ○○○○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2)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2009. 7. 중순경 원청업체인 ○○○○ ○○○○○사업소로부터 부장 ○○○의 정년퇴임을 송별하기 위한 이 사건 회식에 관하여 회사공용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소외회사의 ○○○○사업소 소장이었던 소외1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참여할 것을 구두로 재차 공지하였다.(3) 당시 소외회사의 ○○○○공항사업소에는 70여명이 근무하였고, 휴무일 제도로 인하여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였는데, 2009. 7. 29. 저녁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은 45명이었다.(4) 소외회사의 사장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직접 참석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왔고, 당일 회식비용 중 소외 회사 직원들의 부담부분을 직접 지불하였다.(5) 이 사건 회식이 끝나고 위 소장 소외1는 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같은 방향의 직원들과 동승해서 갈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직원인 소외2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같은날 20:30경 원고의 집 근처 도로에 내렸다.(6) 원고의 남편 변호사1은 그 시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후 원고를 마중 나가기로하고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가던중 원고와 연락두절이 되고 원고와 만나지 못하여 다음날 00:40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7) 원고는 다음날 16:30경 원고의 집 근처 빌라에서 그곳 주민에 의하여 높이 3m정도의 기계식 주차장 아래에 빠져 신음 중인 채로 발견되어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 되었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회식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시 술을 어느정도 마셨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와 함께 귀가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료직원 소외3, 소외2은 원고가 차량에 내릴 당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고, 원고의 남편도 당시 원고와 직접 전화통화를한 점, 원고에 대한 응급실기록지에 의하면 사고경위에 대하여 "3m 높이에서 fall down(추락)하신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침부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온 몸에 흙과 오물 묻어 있으며, 하의는 코르셋, 상의는 짙은색 반팔티셔츠 입고 있으며 여러 군데 피묻어 있음 (생략) 맞았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며 그 외의 질문에 대답 못하고 입만 응얼거리는 소리를 냄."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원고가 발견되었던 빌라의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도 단순히 걸어가다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인하여 실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고가 음주와는 무관하게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점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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