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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8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2004. 12. 17. 22:25경 서울 구로구이하생략동 소재 고척교 인근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행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5. 11. 9.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짜증, 민감, 불안, 우울 등의 기존 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12. 18. 유사한 이유를 들어 '뇌진탕후 증후군 및 우울장애'를 상병 명으로 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종전 신청의 범주에 포함되는 같은 신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19. 주치의 소견 및 진단서를 보완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우울장애, 코골이, 수면무호흡 증후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증), 불면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신청한 상병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994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후 증후군(의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별 이상없이 지내왔는데, ○○○○에 입사한 뒤 두통,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고, 이 사건 교통 사고를 겪은 이후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1일2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업무 내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현황원고는 2003. 5. 15.부터 2004. 12. 31.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16:00 및 04:00를 기준으로 하여 1일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20분 정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004. 12. 21.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몸이 아프다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4. 12. 31. 사직하였다.(2) 1994년경의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원고는 1994년경 3중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4. 12. 17. 22:25경 서울 구로구 이하생략동 소재 고척교 앞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접촉사고였는데,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감정의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인 2004. 2. 12.경 두통, 고혈압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뇌진탕후 증후군,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으로 진단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 발병한 각 질병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지나 불면증이 진단되었고, 위 교통사고가 뇌진탕후 증후군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두부에 강한 충격을 주었거나 기타 중한 사고라 볼 자료가 없으며, 심인성 우울장애의 발병에는 개인적 소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상병들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뇌진탕후 증후군은 회복되면 재발하지 않고 통상 6개월이면 증상이 고정되는 한시장에인바 1996년경의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1996년 교통사고로 발생하였을지 모르는 뇌진탕후 증후군을 재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1996년경 발생하였다는 교통사고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전의 교통사고 경험을 회상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원고의 업무 형태가 우울장애 혹은 불면증의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다른 개인적인 소인 혹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그러한 업무 형태가 직접적으로 증상을 발생, 재발 혹은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원고는 우울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개인적 소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상병 발생에 사고의 기여도는 인정되나 원고 경우에는 사고 외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나) 이비인후과 주치의원고는 2009. 10. 15. 최초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보였고, 2009. 12. 17. 수면다원화검사 및 경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코골이 및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었다. 원고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연구개의 낮은 위치, 구개수의 비후, 혀의 비후, 하악후퇴가 관찰되었고,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인두부 기도가 좁고 혀의 비후가 심한 것으로 판독된바, 이러한 구조적인문제가 위 상병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규칙적인 수면에 지장을 주는 업무 환경도 상당 부분 위 상병에 관여하였으리라 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1994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이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까지 약 10년이 경과되었고,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않는바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제시된 의학적 소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두통, 고혈압 등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진단된 뇌진탕후 증후군,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 사이에 별다른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직접적 혹은 촉발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운수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업무가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인 근무 형태, 시간 등을 벗어나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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