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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731,2심-대법원,2012두25088,3심【주문】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9. 3.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이하생략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 07:00경 출근하여 08:00부터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화물차에서 시멘트(40kg/1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09:3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5. 원고의 좌측 두부 및 두정부 피질하출혈로 혈관기형이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40kg에 이르는 무거운 시멘트를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신체에 과부하가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원고는 2008.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에서 LW. 그라우팅(방수작업의한 종류이다) 기공으로 근무하고 2009. 2. 4.부터 같은 달 12.까지 8일간 보일러공사를한 후, 2009. 3. 6.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첫 출근하여 믹서기에 서 시멘트와 물을 배합하기 위하여 우선 화물차에서 시멘트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2)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해 당시 52세로서 신장 177cm, 체중 80kg, 음주는 25년간 주 3회 2병 정도,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2007년부터 당뇨와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의원에서 2008. 11. 20., 같은 해 11. 20., 2009. 2. 20. 3차례 외래치료를 받았고 당뇨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결과 간장질환, 콜레스테롤, 신장검사, B형간염 등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식후 혈당308mg/dl(정상은 200mg/dl 이하), 당화헐색소대bALc, 약 3개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색소의 한 형태로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그 수치가 증가한다)는 9.1%(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기준치는 6.5% 이하)로 각 측정되었다.4) 피고 자문의- 좌측 뇌 기저핵부에 자발성 뇌출혈이 있었다.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 첫 날 약 1시간 30분 근무 후 발병하였고, 업무내용상 과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돌발적인 변화도 없었고 당뇨 병력이 알려져 있는바, 중년 이후 동맥경화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 출근 첫날 근무시작 1시간 30분 만에 발병하였으므로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당뇨 및 음주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측두부 및 두정부 피질하출혈로 혈관기형이 내재되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동정맥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CT 혈관조영술을 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조영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의 경우 CT 혈관조영술상 기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동정맥기형일 가능성은 떨어지고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할 수 있다.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결과 60%, 임상에서는 40%가 고혈압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고혈압성 뇌출혈의 의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과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 순간적인 혈압상승은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는 뇌출혈의 다양한 원인 중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이는 근무환경, 작업 내용, 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아주 작은 변화도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다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의 어떤 부분이 원고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당뇨, 음주 등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력이 있는 모는 사람에게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정확히 어는 정도의 위험인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송파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첫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여야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둘째,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셋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는 별다른 일 없이 20여일을 쉰 다음 소외 회사에 첫 출근하여 불과 1시간 30여분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평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 질환 및 음주 습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기초질환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므로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또 업무와 재해(또는 질병)과의 상관성 및 당해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근무일수가 짧거나 첫 출근이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서도 아니된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촉탁감정의는 원고는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이는 근무환경, 작업 내용, 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감정한 점, 그런데 원고는 20여일을 별다른 일 없이 쉰 후 첫 출근을 하였고 출근하자 마자 40kg이나 되는 중량물을 1시간 30여분 동안 쉬지 않고 날랐다면 이러한 급작스러우면서도 강도 높은 업무가 혈류변화로 이어져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뇨질환이라는 개인적 신체 조건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인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와 같은 기초질환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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