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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161,2심【주문】1.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 ○○○○ 호텔의 스파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관리 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우나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던 중, 2009. 9. 8.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경 퇴근하여 귀가한 이후 오전 10:25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평소 업무가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뇌동맥류라는 기존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원고가 3조 3교대제 하에서 소외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빈번하게 변경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9. 8. 2.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무려 37일간이나 야간조에 계속 투입되어, 원고 혼자서 고온·다습한 사우나 내에서 냉탕 및 온탕 등의 바닥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취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전 직장(소외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보다 50%나 적은 급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 직장으로의 복직약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 동맥류에 겹쳐 이를 급격히 악화시킴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2002. 7. 17. 주)○○○(○○○ ○○○○ 호텔)에 입사하여 2003. 8. 까지 독산동 소재 ○○○ 호텔의 재경부에서 근무하였고, 2003. 8.부터 2007. 3.까지는 계열사인 주)○○○○로 옮겨 대치동 소재 ○○○ 호텔의 재경부, 객실관리부에서 근무하다가, 2007. 4. 1.부터 2008. 5. 31.까지 휴직한 다음 위 회사에 자리가 없어 2008. 6. 주)○○○○의 자회사인 소외 회사로 복직하여 그곳에서 사우나 관리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에서의 사우나 관리직원은 13명이고 그 중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5명으로서 주5일 3교대 근무제(근무시간 : 야간조 22:00~다음날 07:00, 오전조 06:50~15:20, 오후조 13:50~22:00)로 근무하였는데, 식사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각 1시간이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손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식하였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다.(다) 어느 근무조에 소속되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팀장이 결정하고 보통 2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나,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데, 원고는 회계학원에 다니기 위해 야간근무조를 희망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7일간 계속 야간조로만 근무하였고, 2009. 9. 1.부터 2009. 9. 4.까지 4일간 휴무하였다.(라) 원고의 야간근무조로서의 업무는, 수건 정리, 파우더실 정리, 탕 청소 및 샴푸 리필, 화장실 청소, 수면실 손님 깨우기 등인데, 탕 청소는 보통 저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탕의 물을 빼고 탕 벽면을 수건으로 닦아낸 후 물로 씻고 다시 물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탕의 온도가 냉탕 18도, 온탕 38도, 열탕 48도, 건식사우나 80도, 습식사우나 40도 정도여서 탕 청소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또한 야간시간대에 손님이 없을 경우 잠시 앉아서 쉴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피로가 회복될 정도로 편하게 쉴 여유는 없다.(마) ○○○ ○○○○ 호텔 사우나의 2009. 6.부터 2009. 8.까지의 3개월간 하루 평균 입장객수는 167명이고, 그 중 야간 하루 평균 입장객 수는 35.6명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79. 2. 1.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30세였고, 건선이나 편도염 등의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바는 없고, 혈압도 120/70mmHg로서 정상이었다.(나) 원고는 술은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담배는 하루 약 1갑 정도를 피웠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9. 9. 7. 오후부터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평소 업무가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서울지역 ○○○○○○○위원회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발병 일주일 이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단기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의 증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뇌동맥류가 한 번에 터지는 경우는 바로 의식을 잃게 되지만 초기 일부 적은 부위에 미세출혈이 있는 경우 두통과 오심을 동반함. 진료기록상 원고가 2009. 9 7. 오후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므로, 통증을 느낀 시점부터 쓰러진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10~16시간 정도 예상됨○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2009. 8. 2. 이후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혈압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환경이 뇌동맥류파열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생각됨. 그 관여도는 25% 정도 인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7, 갑 제2호증의 1~6, 갑 제3호증의 1~8, 갑 제4, 5호증, 을 제1, 2, 4~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지역 ○○○○○○○위원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분지되는 곳이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점차로 커져서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부부관계, 배변, 급격한 운동, 과도한 흥분상태)로 인해 파열이 야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인데, 원고가 야간근무조로서 탕 청소 시 수건으로 탕 벽면을 닦아내는 동작, 사우나와 외부와의 온도 차, 그로 인한 다량의 발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혈압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 환경이 뇌동맥류파열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30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이고, 흡연 외에는 달리 뇌동맥류파열의 위 험인자가 없는 점, 37일간 연속된 야간근무가 비록 원고의 자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장기간의 야간 근무 자체가 피로 누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야간근무조로서 오랜 야간근무로 인해 피고가 누적된 상태에서 최고 80도에 이르는 사우나 내부에서 힘든 탕 청소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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