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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9. 3.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등으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경우 위 재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갑 제4호증, ○○대학교 ○○○병원)원고의 경우 2009. 6. 17.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시행받은 상태로서 2009. 11. 28. 현재 좌측 슬관절에 동요, 동통성 운동제한을 호소한다. 스트레스 방사선상 우측에 비하여 좌측에서 8mm 정도의 후방동요가 잔존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후방동요가 있으며, 이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 당시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계단으로 걷거나 등산시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스트레스방사선 사진상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약 10mm 정도의 후방동요가 관찰되고 이학적 검사상 좌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에 속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항 가호 8)목에 의하면,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으로 인정한다.나. 원고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그 판단시기(2009. 11. 28.)가 원고의 수술일(2009. 6. 17.)로부터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이고, 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시기(2010. 5. 27.)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이어서 주치의의 판단 당시에 비하여 신체감정 당시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수도 있는 점(신체감정 당시 이학적 검사상 좌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었다)과 신체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경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시행규칙 [별표 5]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는 장해등급기준의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객관적인 검사방법에 따라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을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의의 감정결과에도 원고의 경우 10mm 이상의 후방동요가 있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근로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상태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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