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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12.○○ 소재 작업현장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0. 2. 25.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2010. 2. 24. 피고에게 추가 진료기간을 2010. 2. 26.부터 2010. 4. 22.까지(이하 '이 사건 진료기간'이라 한다)로 하여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증세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0. 1. 11.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0. 1. 1.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내역(가) 원고는 2007. 7. 1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2. 25.까지 입원치료 53일, 통원치료 880일 합계 933일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 (진료계획서 첨부 2009. 7. 13.자 소견서)- 진료계 예상기간(2010. 2. 26. ~ 2010. 4. 22.) 동안 운동각 회복 및 동통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2) ○○○○병원- 원고는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강직, 좌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아탈구 및 파열' 진단 하에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을. 향후 6개월간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추후 재검진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현재 증시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2011. 3.신체감정 내원시 좌측 견관절의 동통 및 내, 외회전 근력약화, 야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측방상 100도, 외회전 70도)이 있었다. 충동징후(Impinge sign) 양성, speed 검사 양성 소견이 있어 좌측 견관절의 충동 증후군 회전근개 수술 후 상태 등의 증상이 존재한다.-좌측 견관절의 동통이 심하며 특히 야간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정도라 한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치료 등의 대중요법이 간헐적으로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간 동안 운동각 회복 및 동통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7. 7. 1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2. 25.까지 입원치료 53일, 통원치료 880일 합계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으로서 더 이상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증세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도 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간헐적으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 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사건 진료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로 보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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