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38,2심-대법원,2012두188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8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궁동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바, 2009. 7.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및 발목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원외측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2009.8. 4.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9,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일 동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혼자 하던 중 2009. 7. 21.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19.은 휴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였는데, 그 주된 작업내용은 08:30부터 17:30까지 시멘트를 접착제와 섞어 통에 담은 후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이동하면서 천정의 틈을 메우는 것인 사실, 원고는 2009. 7. 21. 일을 마친 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았고 2009. 7. 22.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제5요추-제1천 추간(우측)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수술 소견상 급성 추간판 파열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도장공으로 일해 와 그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9. 7. 21.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는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있고 디스크의 수핵 탈출 소견은 거의 없으며 신경자극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가 척추에 있으며 저명한 출혈 또는 부종이 확실하게 보 이지 않으므로, 디스크 탈출이 있다고 해도 100%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원고에게 출혈이나 부종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작은 충격으로 인하여 디스크의 수핵탈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기여도에서 25% 정도로 계상함이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또다른 진료기록감 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형성, 종판의 골경화 소견은 기왕증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도 기왕증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측 족관절 부분 마비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추간판 탈출(기왕증의 가능성 고려함)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왕증을 고려하여 수상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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