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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6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12. 11. 19:00경 근무를 시작하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뇌동맥경색증 우측, 뇌부종,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후 상태,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최근의 업무량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4. 7.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 번갈아(1일 2교대)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어 극도로 과로하였고, 기숙사의 방을 같이 쓰던 직원이 매일같이 폭음한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불에 방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7일 전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왕복 3시간 동안 운전하느라 피로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6.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의 식당에서 탁자와 의자를 정리하는 등 식당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나)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4명 있었는데, 주간(08:00-20:00) 및 야간(20:00-08:00)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을 포함한 2시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었으며, 주 1회 휴무하였다.(다) 원고는 2008년 9월경 및 10월경에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2008년 11월경 및 12월경에는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에는 휴무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원고가 근무한 휴게소 식당의 2008년 9월 내지 11월경의 월별 매출액은 평소와 비슷하였고, 12월경의 월별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였다.(마)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을 쓰던 직원이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심하여 원고의 요구로 숙소를 교체한 적이 있다.(바) 원고는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감기, 위장염, 대장염 등으로 10여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2) 의학적소견(가) 원고 주치의들-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하나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대학교병원).- 뇌경색의 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국제종합병원).(나) 피고 자문의재해자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평소 동종 업무에 비해 과로가 누적되는 극심한 형태라 하기 힘들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뚜렷하였다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사료됨.(다) 진료기록 정의(○○여대 ○○병원)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뇌색은 혈관이 좁아진 부위나 혈전에 의해 막히는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질환 자체는 환자의 원인에 의한 것임. 기왕증이 뚜렷하다면 기존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임. 단지 당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촉발시킨 기여를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 6호증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치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식당의 탁자, 의자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같이 방을 쓰던 동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그 동료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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