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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8. 피고에게, '2008. 7. 20.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의 지시로 소외 회사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보증인의 서류와 도장을 받기 위하여 회사 차량으로 보증인 2명을 태우고 군산에서 김제로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무릎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무릎 염좌, 허리뼈 염좌, 우측손목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4개월째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회사의 실질 대표인 소외5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위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 을 4, 5, 8, 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동거남인 소외3는 2008. 3.경 유한회사 ○○○○○○(2008. 7.경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언니인 소외4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4와 그의 동거남 소외5은 원고와 소외3의 권유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소외3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2008. 6.경부터 위 사업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3가 사업을 운영할 때부터 차량 구입 서류 발급 등 소외3의 심부름을 해오다가 소외 희사의 실질 대표가 소외5으로 바뀐 후에는 소외 회사 차량에 소외5을 태우고 운전하거나 언니 소외4의 자녀를 돌보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였던 소외3, 소외5과의 관계, 원고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사업주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였다.라)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가 2008. 3월부터 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갑 3호증) 및 확인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상병 중 원고가 받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퇴행성 파열 소견이고, 급성파열의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 병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응급실 진료상 좌측 슬관절의 동통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당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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