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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65,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거나, 갑 2제1, 2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2. 9.경부터 2008. 10.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생산2과에서 양변기·세면기 성형작업, 타일생산부에서 타일제작공정 관리 및 세척작업, 타일래핑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목과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 ○○지사장이 2008. 10. 27.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이 불분명하고 퇴행성임, 근막동통증후군 또한 작업자세가 고정된 자세가 아닌 점으로 보아 작업과 관련성이 었다"고 판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모두 '경추 제3-4, 5-6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경추부담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탈출도 뚜렷하지 아니하며,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군도 주관적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객관적·의학적 입증이 어렵고, 이를 초래할 정도의 작업 관련 근거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수년간 누적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갑 제3, 4, 5, 7, 9,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 15 내지 21호증, 을 제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⑴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 양변기 성형작업(1992. 9. ~ 1998. 3.) : 20kg 정도의 변기를 천정에 연결된 변기성형들을 내려 성형한 후 건조작업을 거쳐 변기성형 상부에 위치된 적재공간에 직접 던져 적재하는 업무로 2인 1조로 하루 평균 60개의 양변기를 성형하고 적재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성형된 양변기를 목과 허리를 숙여 일일이 손으로 마무리 다듬기작업을 하였으며 건조된 양변기를 뒤집는 작업 또한 하루 평균 40개 정도 수행 하였음.? 세면기 성형작업(1998. 4. ~ 2004. 5.) : 14kg 도의 세면기를 몰딩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뒤 세면기 천공 및 마무리 손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과 허리를 많이 숙여 하루 평균 30개를 제작하였고, 작업후 운반용수레에 적재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타일생산부 작업(2004. 6. ~ 2005. 10. 타일제작공정관리, 그 이후 타일랩핑작업) : 타일제작 자동화라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로 자동화기계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기계세척업무를 하루 평균 6-7회 정도 수행하였으며, 바닥청소 또한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완성된 타일박스가 지게차를 통해 랩핑작업 후 상단부분 마무리 테이핑작업및 랩핑작업을 하며 하류 평균 70개 정도의 타일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2004. 6.)생산2과(성형3계) - 양변기 성형작업(접합 및 손질) : 컨베이어에 있는 양변기와 림을 접합하고 손질하는 작업. 컨베이어 높이 : 50cm, 제품자체의 높이 : 37cm. 접합 및 손질(40개/일)은 허리를 구부려 림을 들고 비틀어 양변기에 접합시켜서 림죽을 바르고, 허리와 목을 숙이고 비틀어 손질을 함. 성형품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을 비틀어 팔, 어깨 힘으로 회전시킴(80개/일, 2인). 위와 같은 작업들이므로 허래, 어깨, 손, 손목에 통증발생가능성이 있음.생산2과(성형1개) - 세면기 성형작업(와형, 적재) : 28kg의 성홍품을 150cm 떨어진 69cm 높이의 컨베이어에 올려 적재하는 작업으로, 대차에 적재할 때 제품을 들어서 허리를 숙여 적재하거나 팔과 어깨로 물건을 들어야 하고 팔을 뻗어서 적재하므로 허리, 어깨 목에 통증 발생함.생산2과(성형1개) - 세면기 성형작업(와형, 손질) : 69cm 높이의 컨베이어 있는 성형품을 전면, 측면을 손질하는 작업으로 1일 4기간 동안 편림, 강팜 스폰지 작업을 하는데 컨베이어가 낮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손질을 하므로 허리, 어깨, 목 통증 발생함.결론 : 현재 작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작업으로는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이 19.01%,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서 하는 작업이 18.32% ?(중략). 이는 성형장 내 손질작업에서 손의 반복적인 사용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서 하는 작업자세가 많고, 공정 대부분이 서서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음. 신체부위에 대한 통증호소결과는 중간통증 미만에서는 목19.2%, 팔/팔꿈치 17.6% 등, 중간통증 이상에서는 어깨 29.4%, 허리 20.9%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생산2과의 경우 성형작업을 주요 공정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제품들(예로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류)을 작업자들이 대차(수동/소성대차)에 싣고 내리거나, 컨베이어식 작업대에 제품을 들어 내리고 올리거나, 적재 및 보관장소에 제품을 쌓는 일 등을 모두 인력운반 취급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업무관령성 현장조사시트목어깨양변기성형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15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120~140도/ 팔을 떵어 물건을 드는 작업 12~27kg5년 7개월세면기성형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10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90도/ 팔을 뻗어 물건을 든는 작업 22~25kg6년 2개월타일시유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120~130도 / 팔을 뻗어 물건을 든는작업 20kg1년 5개월타일랩핑공정목을 숙이는 작업 90도 /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0도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90도 /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20kg3년작업내용 분석결과위험신체부위 : 목 업무부담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사유: 작업형태로 보아 경력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역학조사(업무상 질병) 결과보고 (2009. 9.)양변기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주입준비, 탈형(lim, body), 탈형확인, 손질, 대차2단적재, 대차1단적재 등의 작업이 목굽힘 및 비를림, 몸통굽힘, 8 - 23kg 들기 등의 행태로 진행되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세면기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주입준비, 탈형, 구멍뚫기, 손질, 대차2단적재, 대차1단 적재 각 작업이 목 굽힘 및 비들림, 몸통 구부림, 21kg 들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취급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타일랩핑 공정에 대하여는 램이동, 교체, 마무리, 타일정리 등의 작업에서 12-23kg 들기, 목굽힘, 몸통굽힘 등의 행태로 작업하고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취급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됨.각 공정별 목과 어깨부위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은 세면기 제작공정시 120분 정도이고(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은 480분, 그 비율은 37%), 양변기 제작공정시 122분 정도(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은 480분, 그 비율은 25.4%), 타일랩핑공정시에는 19분 정도(해당공정 평균업무시간은 480분, 그 비율은 4.1%)로 산출되었다.⑵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2. 5.부터 2007. 5. 17.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 증후군'으로 총 5회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그후 2004. 1.경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04. 2. 11~13. ○○○○○○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5. 1.경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8.경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 1996. 6 11. ~ 29.(어깨), 2001. 6. 9. ~ 29.(허리), 2004. 1. 26. ~ 2. 28.(목디스크) 등에 대한 진료가 공상처리되었다.⑶ 의학적 소견㈎ 주치의? ○○○○병원 (2008. 8. 21. 요양신청서) : 2004.경부터 목, 어깨 통증 발생, 목, 어깨통증 및 수부저림, 경부동총 및 견갑부 방사통 등으로 보전적 치료를 시행함.? ○○○○병원 (2004. 1. 28.) : '경부염좌,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의증)'하에 합병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함? ○○○의원(2008. 6. 10.) : 경추부의 통증,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상기 임상적 진단('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경추골원판 장애, 근만도옹증후군')에 따라 중재적 미세유착 박리 및 신경가지 자극술을 2회 걸쳐 시행함.? ○○○○병원 (2008. 6. 24) : 경부 및 우측어깨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경추 MRI를 포함한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에 의해 상병명 '경추 3-4, 5-6 추간판탈출증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이 진단됨. 2004. 1. 28. 타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경추CT상 C5-6 경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나 본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 C3-4의 경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제3-4, 4-5, 5-6 경추간반에서는 특이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제3,4,5 경추체의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공의 협착소견을 볼 수 있음. 퇴행성 질환이며 추간반의 탈출은 없음,? '우견갑거근 근막동통증후근'은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심사기관 자문의? 업무수행 중 노출된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경추부의 긴장)는 일부 인정되나, 경추부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상태에서의 긴장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이 유발되는 수준의 업무부담에도 해당하지 않음. 근막동통증후군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만성적 반복작업에 의한 피로물질 축적에 따른 통증발생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수행작업은 출하물 푸장작업으로 견관절의 만성적인 반복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2008. 6. 18. 시행한 MRI상 경추 제3-4, 4-5, 5-6간 다발성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업무 및 재해와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우측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없으며, 작업환경 또는 견관절에 무리를 줄 만한 환경이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및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학교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 2008. 6. 18. MRI 상 경추 제3-4, 5-6간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됨. 기왕증인척추관협착증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됨. 다발성 행성 변화 관찰됨. 다발성 골극형성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소견 확인됨? 경추부 다발성 척추관협착증 소견관찰되며, 좌·우측 추간공의 협착정도를 볼때 양측의 유사한 정도의 퇴행성 병변에 따른 협착소견임. 이럴 경우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경근 분포를 따라 증상이 발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이학적 검사상 확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어깨부위에 발생한 통증은 근막통증 증후군에 의한 증상발현으로 판단됨.③ 원고는 2004. 2. 18. 진료기록지상 기록지상 '목을 숙이거나 돌리면 오른쪽 어깨부분이 바늘을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진술과 통증부위 체크 부위가 전형적인 근막통증 증후군의 증상으로 사료됨.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역을 조사하였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원고의 경우 목부담 자세 노출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목부담보다 많다고 할 수 없므로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협착증이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갑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를 치료를 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변기와 세면기 등의 중량물 제작에 10년 넘게 종사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앓게 된 점, ③ 원고가 담당했던 양변기 및 세면기 제조공정은 2004년도 유해요인조사 이후에 그 공정이 자동화가 이루어 진 점, ④ 따라서 자동화된 이후 공정을 조사한 2009년 작업내역조사보고는 2004년 이전에 원고가 작업할 당시의 작업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점, ⑤ 위생도기 제작시 200cm가 넘는 높이에 있는 금형을 내려야 하고, 각 위생도기마다 주름관 호스를 주입구에 꽂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서 목을 젖한채 작업을 해야 하며, 양변기에 악세사리 링을 붙일 때에도 허리를 굽히고 고래를 돌려서 손질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외 청소작업과 타일작업시에도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등 목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었던 점, ⑥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10년 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목과 어깨 부위에 장기간 부담을 받아왔던 점, ⑦ 근막동통증후군은 피고의 일부 자문의사도 원고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점, ⑧ 2006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분석결과에 의하면 2005년에도 목부위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도 위생도기공장의 재해발생율이 87.5%로 앞도적 1위이고, 그 재해부위도 허리, 어깨 순서 나타난 점, ⑨ 2008년도 재해분석결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낮아졌으 , 위생도기 제자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한였고, 그 주요상해부위도 허리, 어깨, 팔 순서이었던 점, ⑩ 이 사건 사업장의 2004.경부터 2009.경까지 재해자(산재, 공상 포함)에는 어깨부위, 천추, 경추부위 통증이나 탈출증, 근막동통증후근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⑪ 위와 같은 작업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할 는 물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치료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넘게 담당해왔던 위생도기제작 및 타일랩핑 등의 일련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⑶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그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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