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재심사불승인취소

2010구단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203,2심-대법원,2011두10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부터 ○○건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직 토목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7. 7. 점심식사를 마치고 용변을 보다가 가습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 대동맥박리증, 고혈압, 인공혈관대치술 후 상태, 인공판막대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건강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급성 대동맥박리 등 다른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2007. 1. 2.부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 SM Revamping project의 토목팀장으로 외주업체 관리 및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진행사항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30까지였는데, 2008. 3.경부터 2008. 4. 중순 경까지의 기간 동안은 20:00 내지 21: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08. 6.경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다) 위 공사의 토목공사는 5월 중순경 완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공사비 정산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8. 7. 5. 및 같은 달 6.은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은 현장사무실에서 대기상태로 근무하다가 10시경 현장소장과 30분 정도 향후 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산유화 토목공사 감독관과 점심식사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가습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의 신장은 179cm, 체중은 88kg, 혈압은 138/88mmHg였으며(2006. 12. 12.자 검진결과),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음주는 하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대동맥박리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내강 안에 있던 혈액이 탈출하여 대동맥의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가성내강을 만드는 급성질환을 말하는데, 고혈압, 낭성중층괴사, 결체조직질환, 선천성판막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지식이므로, 원고는 스트레스 등으로 카테콜아민 분비가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과 심박동수가 증가되어 상행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짐에 따라 대동맥박리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조절되지 않았거나 잘 모르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연관 짓기는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급격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므로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자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토목공사가 완공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는 원고가 상당히 경감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신청재심사불승인취소 - 2010구단77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