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7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시 이하생략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부른다)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0. 3.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참석하였던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7.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회사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무 소외2을 환영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판단1) 그러므로 우선 과연 망인이 당시 회사 상무인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위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9. 8. 28. 피고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5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재해원인으로서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주유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소외3는 망인이나 소외2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원하러 주유소에 들린다는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회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회사 동료인 소외4은 2009. 9. 7.경 망인이 사고 당일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먼저 나간 이유에 대해 21시 정각에 약속이 있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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