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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1년 ○○○(이후 ○○○○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6년부터에서 선박사다리 제조를 위한 그라인더 및 도금물 사상 작업에 종사하던 자인데, 2008. 10. 4. 그라인더 작업 중 갑자기 심장압박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후 계속적인 다리 통증으로 2009. 5. 15.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작업력에 의하여 발병할 소지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주로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도 특별히 없는 통상의 근로 등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흡연사실 및 작업내용과 관련한 업무량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여러 가지 유해한 가루들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작업환경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한 달에 30일 내지 31일을 휴일도 없이 약 27년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라인더 및 도금물 사상작업으로 그라인더라는 기계를 가지고 도금된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인데, 작업과정에 쇳가루와 먼지 및 소음 등이 발생하여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해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인데, 실제로는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한달에 1번 휴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로서 점심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일에는 17:00부터 17:30까지 휴식을 취한 후 1730 부터 20:30까지 잔업을 하였다.(다) 원고가 작업 중에 쓰러진 2008. 10. 4. 이전 1개월간의 구체적인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일자9/1(월)9/2(화)9/3(수)9/4(목)9/5(금)9/6(토)9/7(일)9/8(월)9/9(화)9/10(수)9/11(목)9/12(금)9/13(토)9/12(일)9/15(월)근무현황연장연장정상연장연장특근휴무연장정상정상연장정상휴무휴무휴무일자9/16(화)9/17(수)9/18(목)9/19(금)9/20(토)9/21(일)9/22(월)9/23(화)9/24(수)9/25(목)9/26(금)9/27(토)9/28(일)9/29(월)9/30(화)근무현황휴무정상연장연장특근휴무연장연장정상연장연장특근휴무연장연장일자10/1(수)10/2(목)10/3(금)10/4(토)정상 : 08:00~17:00, 휴식 12:00~13:00연장 : 08:00~20:30, 휴식 12:00~13:00, 17:00~17:30특근 : 08:00~17:00 (토요일), 휴식 12:00~13:00근무현황정상정상정상특근(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만 57세 남자로서, 2008. 8.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2cm, 체중 56kg, 혈압 130/85㎜(정상수치 120/80), 총콜레스테롤 240mg/dl(정상수치 200미만)로 측정되고 혈압관리의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하루 반 갑씩 15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달에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지식대동맥박리증은 대동맥의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해 노출된 증막에 높은 대동맥압이 가해짐으로써 증막이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찢어지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고혈압, 낭포성 중막괴사, 임신중독, 선천성 심장질환, 외상 등이 있는데, 고혈압이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 환자의 80%에서 동반된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①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대동맥내피 파열로 인한 가강형성으로 판막폐쇄부전증 및 대동맥류가 발생함② 피고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대동맥박리증으로 2008. 11월부터 보행시 동통이 있었음. 발병원인은 고혈압, 스트레스, 과도한 작업 등이 선행되어 일어날 수 있음. 기존질환 등은 특별한 것이 없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객관적으로 증명될 만한 과로, 스트레스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없었으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② 자문의 2 : 대동맥박리의 주원인은 고혈압이며 대략 85% 정도 선행하고 나머지 15%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나, 직업적인 요인과 업무량의 강도와 직접 연관성은 없음(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소 고혈압, 고지혈 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대동맥박리증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장의 환경이나 업무 과중이 대동맥박리증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작업에 의해 원고가 받는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면 고혈압의 유발 및 악화 인자가 될 수 있다. 원고의 고혈압 발생이 반드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만성 고혈압의 자연 경과는 대동맥박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느 정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여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년 동안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평소에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숙련공으로서 이미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한 달 동안 수행한 연장근로는 총 60시간 정도로 원고의 기존 근무형태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위 한달 동안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휴무일이 총 7일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3일 동안은 평소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③ 피고의 자문의는 모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을 원고에게 있던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보면서 원고가 받았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정도의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원고에게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④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게는 혈압이 정상수치 이상으로 진단된 적이 있어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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