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7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7. 22. 09:00경 출근하다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소외 업체에서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및 18:00부터 19:00까지였는데 주 1회 정도만 19:00경 퇴근하였고, 보통 업무를 빨리 마쳐도 21:00경 퇴근하였으며, 일이 늦어질 때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곤 했고, 집에 가서도 오늘 한 작업을 다시 재작업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68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무해 오는 오랜 차량정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소외 업체에서는 2005. 8. 22. 고용된 이후 계속해서 브란자 테스트 업무를 해 왔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21:00경 퇴근하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19:00경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한다고 진술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나 양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특별한 근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라) 2008. 11. 11.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신장 161cm, 체중 61kg이었고, 혈압은130/85mmHg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2004. 4.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회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44/90으로 고혈압에 해당되나, 문진시 고혈압은 없다고 하였음. 입원 후 지속적인 고혈압을 보여 '입원시 고혈압 진단'으로 분류하였음.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했던 평소의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켰는지 유무는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할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상 과거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고,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뇌경색을 초래할 특단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 확인상 특별한 과로 없었고, 의무기록 및 MRI에서 이전 뇌경색 경력 있고, 혈관 협착 소견 보여 업무상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통09:00경 출근해서 21: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2시간의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자동차정비경력이 오래 되었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건강관리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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