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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2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10. 1. 6:00경 휴지통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요추 2-3, 3-4, 4-5 추간 판탈출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이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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