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0구단8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726,2심-대법원,2011두22693,3심-서울고등법원,2012누6355,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5. 2. 12:30경 소외 회사가 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한산성 내 2, 3 남옹성 발굴조사 작업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에 부속된 족구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족구경기가 직장 상사인 소외1 등이 유관기관인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과의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연습을 적극 지시함에 따라 직장 상사 및 동료인 소외2, 소외3 등과 함께 하게 된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위 족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족구경기가 직장 상사인 소외1 등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0. 4. 29. 피고에게 재차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 2009. 6. 10. 불승인한 요양신청과 동일하여 반려한다는 취지의 처분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족구경기가 직장 상사인 소외1 등이 유관기관인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과의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연습을 적극 지시함에 따라 원고가 직장 상사 및 동료인 소외2, 소외3 등과 함께 참가하게 된 공식행사이고, 행사장소도 소외1 등이 점심 식사 장소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비록 휴게시간 중에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족구경기 중에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2008. 8.경부터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 )○○○○○연구원으로 개칭)은 경기 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1999. 4.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장, 조사연구실(조사1, 2, 3팀, 유물관리팀), 경기기학연구실(도서편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2) 소외 재단(○○○○○○ 이사장)은 2009. 4. 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경복리 일대에 위치한 광주 남한산성 제2, 3 남옹성 유적 일대(5,362㎡)에 대하여 발굴기관을 소외 회사, 발굴기간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3) 이에 따라 소외 재단은 2008.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2009. 5. 13.부터 같은 해 9. 30.(현장조사 완료일)까지 남한산성 제2, 3 남옹성 유적 일대 발굴조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사보조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프로젝트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6일,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이고, 월 급여는 1,352,000원이었다.(4) 원고는 위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2009. 5. 13.부터 광주 남한산성 제2, 3 남옹성 유적 일대 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이자 학예연구직 직원인 소외1 및 조사원은 소외2, 소외3과 함께 발굴조사 업무를 하였다.(5)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심식사에 있어서 1~2회 정도는 발굴현장에서 인부들이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였고, 2~3회 정도는 현장방문을 한 소외 재단 직원이나 장비기사와 함께 식사하면서 운영비로 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며, 그 외는 현장 책임자인 소외1의 권유에 따라 1회 식사비용이 5,000원 정도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굴조사 현장 인근의 ○○회관에서 각자 부담으로 해결하였다.(5) 원고를 포함한 발굴조사 담당자들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6) 현장 책임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수일 전 소외 재단과 같은 법인 소속으로서 남한산성 복원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과의 친목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친선 족구경기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들은 위와 같은 족구경기를 대비한다는 목적과 함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인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족구연습을 수회 하였다.(7) 원고는 2009. 5. 22. 12:30경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에 부속된 족구장에서 위와 같은 족구연습 및 친목도모 차원에서 상사 및 동료 직원인 소외2, 소외3, 그리고 먼저 족구경기르르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족구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주 남한산성 내 제2, 3 남옹성 발굴조사 현장 책임자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수일 전 소외 재단과 같은 법인 소속으로서 남한산성 복원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과의 친목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친선 족구경기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들이 위와 같은 족구경기를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족구연습을 수회 하였으나, 당시 위 친선 족구경기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족구연습은 소외1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들이 주로 친목도모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이 사건 족구경기가 위와 같은 족구연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친목도모의 성격이 커서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 중에 식당 부속 족구장에서 현장 책임자인 소외1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직장 상사 및 동료, 그리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참여시킨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한 발굴조사 현장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한 ○○회관은 1회 식사비용이 5,000원 정도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굴조사 현장 인근에 있어서 현장 책임자인 소외1의 권유에 따라 점심식사 장소로 결정된 곳이고, 식사비용도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위 식당(족구장 포함)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내지 이에 준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족구경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에 필요한 관련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자료가 없다는 점, ⑤ 이 사건 족구경기 참석 여부는 근로자인 원고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족구경기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소외 재단 소속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 행사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족구경기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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