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면서 대구 반야월 소재 ○○○○ 집결지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의 합천다리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하던 중 2009. 2. 11.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고, 현장 근처 슈퍼에서 동료근로자들과 술을 마신 후 대구로 돌아오는 차량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그 날 20:00경 위 집결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걷던 중 약 3m의 축대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좌측 전두 두정부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으로의 출퇴근은 인력지원팀장 소외1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유류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집결지에 도착한 후 인력지원팀장이 저녁식사나 하고 가자고 하여 식당에 가기 전 소변을 보려고 이동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동료근로자의 시신수습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음주를 하였으며, 그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판단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동료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시신 수습 후 업무가 종료되어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차량으로 대구 반야월 소재 ○○집결지로 출발하였고, ○○집결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차에 원고는 소변을 보려고 길을 걷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원고가 차에서 내려 저녁식사를 위하여 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을 때에 이미 퇴근행위는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음주행위 및 동료근로자들과 하기로 한 저녁식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등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이나 퇴근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8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