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2010구단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853,2심-대법원,2011두120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의 결정처분과 2009. 17. 원고에 대하여 한 12, 794, 1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에서 1967. 7. 24.부터 1993. 3. 31.까지 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5. 5.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고, 1995. 7. 5.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되는 일시금 12,512,75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5.경 다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6. 9. 15.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희망하자, 피고는 기존 장해보상일수 22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2008. 1.부터 2009. 6.까지 매월 연금(연간 지급일수 138일)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위 연금 지급 기간 중인 2008. 11. 24. ○○○○병원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병형 : 1/2, 음영 크기 : p/q로 진폐증 소견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라. 위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 1/1, 심폐기능 F1/2, 음영 크기 q/t'로 판정되자, 피고는, ① 2009. 5. 6. 원고에게,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로 결정되어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의거하여 위 진단일인 2008. 11. 24.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2008. 12. 1. ~ 2009. 6. 30.)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여 2009. 9.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신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장해급여에 관한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신법 시행 전인 1995년경부터 이미 장해 급여 대상자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된다.그런데 구법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② 원고의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가사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원고에게 적용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신법의 부칙 제6, 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신법 시행일 이후에 다시 요양급여(재요양에 해당한다)의 신청을 할 경우, 위 재요양으로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이나 장해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즉, 원고는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치유일"을 최초 장해급여 청구시로 제한하는 듯 하나, 위 규정을 반드시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문언의 전체적인 의미 및 부칙 제7조와의 균형적 해석상 위 규정은 "재요양 이후 치유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당시 진단일인 2008. 11. 24. 당시에 시행되는 신법이 적용된다.}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가)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 및 장해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구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등 관련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장해등급에 관하여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나 현재의 원고의 진폐병형은 1 또는 2형에 해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VC(노력성폐활량) : 77% 또는 74%, FEV1(1초량) : 77% 또는 85%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진폐증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서를 2009. 9. 23.에 송달받았음에도 전심 절차 없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경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9. 23. 이 사건 제2처분서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처분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제2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는 대신 2009. 10. 26. 제1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제2처분에 대한 이의도 함께 포함시킨 사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9. 12.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제2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서도 원고에게 명백한 불복의 의사가 있었으나 다만 별도의 독립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시 이를 함께 포함시킨 점, 이 사건 제 1, 2처분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으로서 법률적·사실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요 쟁점도 동일한 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흑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 구제를 도모하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원고가 재심사청구 재결서를 수령한 2010. 1. 19.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피고에게 일시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종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재요양 당시 진단일(이는 위 시행령상의 '치유된 날'로 볼 수 있다)인 2008. 11. 24.의 다음달인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금 12,794,110원을 착오 지급하였으므로, 신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정밀진단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는 220일이바(신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급여표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7.경 이미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 3.부터 2009. 6.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이미 위 220일분 이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