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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070,2심-대법원,2011두194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2009. 8. 21. 20:30경 위 회사에서 잔업시간을 끝내고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공장직원들과 함께 퇴근 중 같은 날 21:30경 인천 이하생략에서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동요흉,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09.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9.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부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는 친형인 소외1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소외1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즉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의 동생으로 형제관계이고, 위 회사의 주주인 점, 원고가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의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은 점,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회사는 2010. 3.경 폐업하였고, 소외1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재정상태가 나빠 폐업에 이르게 된 회사에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명의상으로도 대표이사인 원고가 그 형인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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