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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2010구단829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주 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일하던 2002. 12. 1.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8. 9. 30.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208.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장해급여(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08. 9. 18.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5. 9. 19.부터 2008.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 평균임금 증감처리를 한 후 2005. 9. 19.부터 2008. 8. 31.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인 27,917,370원을 지급 하였다.라. 그후 원고는 2009. 1. 6.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평균임금증감에 공지한 바 없고, 소멸시효 경과와 관련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구 산업재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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