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평가원에서 근무하던 2008. 11. 3. 16:00경 휴가를 내고 집에 있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2.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지병(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경 마감되는 연구과제의 막바지 작업이 2008. 의경 및 10.경 집중되었고, 2008 10.경에는 출장을 6회나 다녀오는 등 업무가 가중되어 과로하였고, 2008.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및 2008.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소외1 연구원이 요청한 긴급과제를 수행하느라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3. 4.경 ○○○○○○평가원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에는 ○○○○○○평가원심사평가정보센터 진료정보분석실 진료정보모니터링팀의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화상 급여기준 개선방안'(4명이 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입원'(2명이 진행)이라는 2건의 1년 단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위 연구과제 수행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그 이외에 보건복지부 정책지원업무 중 단기 연구과제 통계자료 데이터 지원 및 자료 작성, 보건의료용어사전 제작과 관련한 진행 총괄, 2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녹취 및 정리 업무 등 을 해왔다.(다) 원고는 위 '화상 급여기준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2008. 10. 14.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부산, 대구로, 같은 달 20.과 21.에는 서울로 각 화상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고(18.과 19.은 토, 일요일로 서 휴무), 2008. 10. 22.부터 24.까지 정상근무한 뒤 같은 달 25.부터 27.까지는 휴무 (27일은 연차휴가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8.부터 30.까지 근무한 뒤 2008. 10. 31.부터 2008. 11. 1.까지는 ○○○○콘도에서 실시된 진료정보모니터링팀 워크샵에 참석한 후 12:00경 위 워크샵이 종료되어 귀가하였고, 2008. 11. 2.(일요일) 휴무하였으며, 2008. 11. 3.은 연차휴가를 내었다.(라)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출퇴근카드는 없고 회사 PC 로그인 및 로그아웃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 10.경 원고가 18:00를 초과하여 로그아웃한 일수는 4일(초과시간은 3시간, 19분, 3시간 20분, 3시간 25분)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18:00 이전에 로그아웃하였다.(마) 원고가 수행하던 위 2가지 연구과제는 원자료의 용량이 매우 커서 파워PC로만 자료 추출 및 분석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평가원의 규칙상으로도 사무실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집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바) ○○○○○○평가원심사평가정보센터 심사평가2팀의 책임연구원이던 소외1 은 2008. 10. 25. 자신이 수행하던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 연구'에 관한 통계업무를 원고에게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8. 10. 27. 이를 소외1에게 보내주었는데, 소외1은 2008. 11. 2. 17:33경 추가로 분석을 요청하는 자료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원고는 2008. 11. 2.경 및 같은 달 3.경 소외1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였다.(사) 원고는 2007. 10. 16.자 건강검진에서 키 165cm에 몸무게 63kg으로서 비만전 단계였고, 혈압 128/80mmHg, 혈당 111mg/dL로 측정되었으며, 신장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원고는 모야모야병의 6단계 상태에 해당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고혈압이나 과호흡 등에 의해 악화가 될 수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시 고혈압이나 과호흡 등이유발될 수 있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모야모야병은 선천적 질환으로 내경동맥의 원위부가 점점 막혀가는 질환으로 뇌허혈, 뇌경색, 특히 성인에서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임.모야모야병은 기존 질환이며 업무상 과로가 병을 점점 악화시킨다기보다는 과로로 혈압이 높아지고 이것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음.모야모야병은 스트레스, 고혈압이 없더라도 자연 경과의 악화로 출혈이 될 수 있음.이 환자에서는 병을 악화시킬 다른 특이소견은 없음. 모야모야는 소아에서는 뇌허혈, 뇌경색을 일으키고 성인에서는 이 환자에서처럼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이가 들면서 혈관변성이 점차 진행되어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9, 11 내지 15,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8. 10.경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의할 때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의 주업무인 연구과제 수행은 사무실에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무실 컴퓨터의 사용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② 2008 10.경 원고가 6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긴 하였지만, 그 출장업무가 사무실에서의 업무보다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소외1의 부탁으로 휴일이나 연차휴가 기간 중에 통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무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고, 소외1의 부탁을 호의로 들어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업무수행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였을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 이전부터 기존 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이 있었고, 그 진행단계도 마지막 단계인 6단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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