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442,2심-대법원,2012두240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3.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간벌작 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고 한다) 를 당하였는데, 이 사고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10. 2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입은 후 두통, 불안증세, 초조함, 압박감, 두려움, 조급증, 신경질적인 행동, 공간폐쇄증상, 거식증,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등을 느껴왔고,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왕병력가) 원고는 2008. 4. 23. ○○○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잡념의 증가, 부인에 대한 의심과 관련한 잡념증가로 인한 괴로움, 경한 우울감, 자신감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2008. 4. 23.부터 2008. 5. 19.까지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았다.나) 당시 원고가 진단받은 병명은 '망상형 장애'였는데, 망상형 장애는 자신감 저하 및 경한 우울, 잡념 등으로 유발된 의심성의 망상적 느낌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고,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다소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격이 경한 우울과 함께 의심성 망상적 느낌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동안 의심성향을 버리고, 스트레스 해소법개선 등에 노력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로 점차 증상이 호전되었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받은 치료 등가) 원고는 2009. 4.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사고 당일 일하기가 무섭고,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이 자꾸 상상되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3. ○○○ 의원에서 경추통증(목 부위)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9. 4. 28. ○○○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9. 4. 29. 12:17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통원치료가 필요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2009. 4. 29.부터 2009. 7. 13.까지이고 부분 취업상태에서의 치료가 가능했다.마) 원고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9. 7. 6.과 2009. 7. 9. 외래진료로, 2009. 7. 18부터 2009. 9. 25.까지 입원진료로, 2009. 10. 1.부터 2010. 10. 21.까지 여러 차례 외래진료로 각 정신과 영역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바) 원고는 2010. 4. 29. ○○○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우발적 발작성 불언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 소외1은 '나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놀람과 이로 인한 불안증상 및 불안의 자율신경계증상 무이 위와 같이 진단된 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 로 생각하고, 원고에게 병력청취와 함께 안심시키기 면담 등을 1회 시행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이 사건 사고 후 신경외과검사결과 수술적 치료 적응증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뇌 영상촬영결과로는 설명되지 않은 증상, 즉 외상 후 증후군이 의심되어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두려움, 불안, 사고연상, 운전 등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사고로 입은 외상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증가시켰다고 사료됨○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을 보이는 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불승인을 함○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불승인을 함○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배타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불승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은 있었으나 큰 사고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5일 후 원고에게 구토 , 어지럼증 등의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의 증상이라기보다는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음○ 과거병력으로 볼 때 정신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으로 추리할 수 있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 경각에 달한 정도의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외상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유발성 망상성 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라) 진료기록 자문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불안, 불면, 사고에 대한 회상, 과민반응, 충동적 경향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뇌진탕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회복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발생될 수 있음○ 원고의 기존질환인 유발성 망상성 장애를 유발시킨 요인이 개선되어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이 기존질환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성은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최초상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에는 호전 또는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2)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료 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 오래 경과하지 않아 곧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가벼운 타박상과 뇌진탕을 입게 한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유발성 망상성 장애라는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비록 유발성 망상성 장애를 일으킨 요인이 개선되었다면 이 질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연관성이적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으나, 반대해석상 만약 기존질환을 유발한 요인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위 연관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비록 원고의 주치의 소외1 작성의 2010. 4. 29.자 소견서(갑 제5호 쥐의 기재에 의하면 유발성 망상성 장애가 관해(치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은 2008. 5. 19.부터 2010. 4. 29.까지 원고를 치료한 적이 없는바, 위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질병에서 치료된 상태였다는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무렵 여전히 유발성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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