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40,2심-대법원,2013두138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8.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두 내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7.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되면서 고용승계되어 계속 소외 회사의 부두 내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28. 퇴직하였는데, 2009. 3. 30.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목과 허리, 어깨 등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력으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7개월 동안 부두 내 야드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체진동 및 충격, 비정상적인 작업자세로 인한 목, 허리, 어깨에 대한 신체적 부담과 2004년, 2006년 및 2007년에 발생한 업무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8. 8. 1.부터 2009. 2. 28.까지 10년 7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야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주 단위의 주야 2교대제 근무로 주 1일 휴무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야간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식시시간 24:00부터 익일 01:00까지)였다.(나) 원고가 운전하는 야드 트레일러는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선적 작업, 배에서 내리는 양하 작업, 부두 내에서 옮기는 이적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운송차량인데, 원고의 1일 컨테이너 운반개수는 약 40~60개 정도였고, 근무수칙에 의하면 부두 내 트레일러의 규정속도는 최고 20km/h를 초과할 수 없고 화물이나 중량품 등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10km/h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나, 실제로 컨테이너를 실은 경우 20~301m/h, 싣지 않은 경우는 40~50km로 운행하기도 하였으며, 트레일러를 부두 내에서 운행할 때에 요철 또는 레일 부위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 원고의 허리나 목 등에 충격이 전달되곤 하였다.(다) 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상·하차하는 경우 갠크리 크레인이나 리치 스테이트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데, 컨테이너 적재시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원고의 허리와 목 등에 진동과 같은 충격이 전달되곤 하였고, 특히 장비 기사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정확히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 그 충격은 더 심하였으며,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는 양하 작업을 위하여 배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는 경우에는 트레일러의 사시발을 지면에 내려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되었으나,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선적 작업을 위하여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는 경우에는 샤시발을 내리지 않고 작업하였다.(라) 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상·하차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정차할 때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비틀어 창밖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배에서 컨테이너를 상·하차할 경우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거나, 2007년도 부터 자동정차시스템이 도입되어 이러한 동작을 할 필요가 줄어들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가) 원고는 2002. 6. 18. 출근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5. 12. 16. 동료근로자의 구둣발에 밟혀 ○○병원에서 눈꺼풀의 열상으로, 2005. 12. 19.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7. 13.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 및 ○○○○병원에서 좌안 안와분쇄골절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3. 22. 출근 중 승용차와 충돌사고로 ○○○○병원에서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목이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고, 허리는 2006년부터 아팠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소견원고는 본원에서 2009. 2. 27. 초진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단순방사선검사, 요추부 및 경추부 MRI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통원가료가 필요함.② ○○병원 의사 소외1 소견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진단되며, 그 원인으로 산업작업장에서 작업형태 및 과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③ ○○○○대학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 경추간판탈출증의 위험요인은 목의 자세이며, 특히 신전 자세가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요추간판탈출증은 요추의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또한 진동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컨테이너를 싣는 경우에 목을 항상 뒤로 제껴서 실어야 하므로 목의 자세에서 부담이 되는 작업임. 특히 차를 잘 맞추지 못하면 컨테이너가 삐뚤어지면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뒤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항만 내에서 운전하면서 바닥의 상태로 인한 전신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런 전신 진동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탈출증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MRI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각 진단되며 원고가 시행했던 작업은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서 추간판의 퇴행 및 탈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가 기재한 통증도표와 초진소견서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고(제6경추 신경근 병증소견 없음), 2008. 3. 22. 교통사고 후 촬영한 경추CT에서 상기 상병 확인되며, 2002. 6. 18. 교통사고, 2005. 12. 16. 상해사고, 2007. 7. 13. 상해사고 등에서 경추부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업무내용상 항상 경부 부담 작용에 노출되었다기보다는 간헐적인 노출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부상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가 기재한 통증도표와 초진 소견서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제5요추 신경근 병증소견)없고, MRI 소견에서 좌측 후외측부 및 신경공 쪽으로 경도의 미만성 돌출이 있으나 환자의 다리 땡김 증상은 우측임으로 불일치됨. 과거력에서 비업무적 부상 병력이 있음. 업무내용이 요부에 항상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피고의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경추 제5-6번간 골극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MRI상 요추 제3-4, 4-5, 5-1번간 다발성 추간판변성이 보이며,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자명하지 않은 좌측 후외측 탈출 또한 되행성 소견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도 일치하지 않고 작업력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할 때 업무력으로 인한 상병 발병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소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추 MRI상 경추 제5-6번 좌측 척추관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요추 MRI상 요추 제3-4, 4-5, 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요추 제2-3-4-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4-5번에서 좌측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및 추간공협착 소견이 관찰됨.- 척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상 생활 중에 척추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수에서 발견됨.- 트레일러 운전을 한 직장생활 등이 일반 다른 사회에서의 생활보다 다소 힘들어 퇴행성 변화나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를 자극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직장생활만으로 추간판의 퇴행 및 탈출증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 트레일러 운전이 요양신청 상병의 발생에 미쳤을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개인적인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과 관련된 일련의 한 두번의 경추 등의 염좌와 추간판의 퇴행 및 탈출증의 발병의 의학적 관련성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 소견(신체감정촉탁결과)- 경추부 : 구상돌기 비후를 동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좌측, 경추 후만증, 다발성 퇴행성 경추 추간판질환 경추 제2-7번 의증- 요추부 : 종판의 골극 형성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좌측, 다발성 퇴행성 요추 추간판질환 의증 요추 제3-4, 4-5, 5-천추1번- 원고의 현재 증상은 '2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좌측 어깨가 아프다. 좌측 전체 수부 저림. 팔을 들고 일을 하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증상과 '간헐적 요통이 있으나 호전 상태이다. 간헐적 우측 후방 대퇴부 통증이 있으나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증상인데, 첫 번째 증상 호소는 영상자료와의 비교 검토상 신청 상병인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과 연관성이 있는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증상 호소는 우측 대되부에 관한 것이나 MRI 영상내용은 요추 제4-5번간 좌측으로 추간판돌출이 관찰되는바 서로 연관성이 없음.-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현재의 호소하는 증상과 영상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증상의 발생에 대해서 수차례의 업무 외적인 외상 사고와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09. 3. 12.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상 다발성 경추부 및 요추부 디스크 변성이 관찰되는바, 기존질환이 내재된 점, 2009. 3. 12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와 2010. 10. 25. 인제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CT의 비교상 2009. 2. 명예퇴직 후 현재 운전을 쉬고 있음에도 흉요추부 후만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요추 제2-3번에 추간판돌출증이 새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가 있는 점, 2010. 10. 25. 인제대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및 요추부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상 발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항만 업무상 중량물 취급 및 크고 작은 항만내 사고의 개연성을 추정한다면, 광범위한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봄.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허리와 목에 다소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추간판의 탈출을 야기하거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고, 나아가 법원 감정의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2006년 및 2007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2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 내지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추 부위나 요추 부위에 충격이 가하여 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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