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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8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54,2심【주문】1.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일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11. 1. 공사현장에서 흄관의 연결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무릎 부위가 흄관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경골 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형 연골 파열, 좌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12. 18. 피고에게 '2008. 11. 1.부터 2008. 12.29.까지'의 간병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5, 수술 후 급성기인 2008.11. 6.부터 2008.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 사고로 석고고정을 하였고 2008. 11. 6. 반월판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심하 일상생활이 어려워 2008. 12. 29. 석고고정을 해체할 때까지 간병을받았다. 따라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11. 1.부터 2008. 12. 29.까지의 간병에따른 요양급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하다.나. 관련법령● 구 산업재해 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보험급 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양급여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④ 제1항의 요양 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6. 간호 및 간병⑤ 제2항 및 제4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험법 시행규칙제11조(간병의 범위)① 법 제4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6. 골절로 인한 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다. 판단(1)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8. 11. 3.부터 2009. 1. 24.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내·외측 반월형 연골 파열, 좌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염좌'인 사실,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08. 11. 3.경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을 시술 받았고, 2008. 11. 6.에는 반월판절제술을 받은 사실,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2008. 11. 3.부터 2008. 12. 29.까지 처인 소외1이 간병한 사실, 원고는 2009. 6.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① 원고는 입원 당시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 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동총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웠으므로 간병이 필요한 상채였음, ② 원고에 대한 간병기간 2008. 11. 3.-2008. 12. 29.을 간병확인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가 허리부터 좌측 무릎까지이고 그 증상도 골절 외에 연골 파열, 염좌까지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08. 11. 3.경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을 시술받았고, 2008. 11. 6.에는 반월판절제술을 받아 상당한 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정 중 1개 관절의 기느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바,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장하는 점, ④ 위 ① 내지 ③의 각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좌측 하지 석고고정을하고 수술 후 동통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2008. 11. 3.부터 2008. 12. 29.까 지 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1. 3 부터 2008. 12.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6호의 "골절로 난한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9호의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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