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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루1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2. 7. ○○○(기독교방송,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방송기술자로 입사하여 1986. 9. 8.부터 기술국 기술조정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1988. 4. 6. 휴직하였다가 1988. 10. 5. 복직하여 기술국 기술관리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8. 2. 28.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는 1990년 12월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원인 소외1와 퇴근길 주변 음식점에서 회사일로 대화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뇌경색, 고혈압, 하지불안증후군,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2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뇌경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과 당뇨는 업무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고, 하지불안증후군은 정확한 요인을 알 수 없는 병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2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9. 2. 7.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모르게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고, 1987. 12. 20. 18:00경 기술국 부장인 소외2의 징계위원회 회부문제로 기술국 노조원인 소외1와 언쟁을 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그 이후 다른 상병들도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뇌경색의 발병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 12. 20.경 이전에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와 언쟁을 벌인 것이 원인이 되어 1987. 12. 20.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뇌경색 발병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친분 관계가 있던 소외2의 징계를 막기 위하여 노조원인 소외1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식사 도중 언쟁을 벌인 것이 그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이외 다른 상병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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