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6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케미컬 공장 내에 있는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4. 18.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상세 불명의 개인적 사유로 실신하면서 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한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6. 4. 18.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곳에서 나와 작업현장으로 수 미터 이동하다가 울퉁불퉁한 바닥,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 접질림 등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업무내용, 사고경위 등(가) 원고는 2006. 1.초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는데, 근무형태는 주6일제이고, 근무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07:0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00~13:00)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 ○○○. ○○○○○ 공장 내 작업현장에서 도장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월 급여는 2006년 1월 130만 원, 2006년 2월 165만 원, 2006 년 3월 80만 원, 2006년 4월 80만 원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도 없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6. 4. 18.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한 후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마) 원고는 그 후 귀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6. 4. 19. ○○의원에서 어지럼증, 두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2. ○○병원에서의 MRI 검사를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같은 해 5. 1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바) 한편, 직장 동료인 소외1은 2009. 2. 26. 피고 결정기관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넘어졌는데,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고, 원고가 넘어진 후 괜찮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소외 회사를 들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 그리고, 사고 다음날인 2006. 4. 19. 원고가 치료를 받은 ○○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120/90(13:30 180/110, 13:50 10/100, 14:05 170/100)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06. 4. 22. 치료 받은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지난 화요일에 실신(syncope)하였고, 이후 구토(vomiting), 현기증(dizziness)이 있어오다가 전날부터 두통이 심화되고 오늘 지역병원(local)에서 ICH(뇌출혈) 소견 보여 본원에 전원 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아) 나아가, 소외 회사 설계부 대리 소외3는 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병으로 인하여 항시 통원치료를 받던 중이라 산재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위로비를 약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아) 원고는 1939. 12. 10.(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였다)생으로 2005. 9. 1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06. 4. 4.까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매월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평소 주 1회, 회당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호소증상 : 어지럽다. 걸을 때 중심잡기가 어려워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외상 후 청력 저하- 종합소견 : 의식은 명료하나 보행 시 운동실조에 의한 보행 장애가 관찰됨.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정기간의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함.○ 2008. 12 2.자 소견서- 원고는 두통을 주소로 하여 2006. 4. 22.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임. 병력에 의하면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위의 병명(출혈성 뇌좌상-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우측 전두엽-외상성, 두개골 골절)은 두개골 골절을 비롯하여 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병명으로 외상의 병력을 원고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질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원고의 병명은 외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참고할 때, 신청 상병은 외상성 병증으로 확인되고, 업무수행 중 뚜렷한 사고 경위가 없어 상세불명의 실신 후 다치면서 유발된 상병으로 보임. 평소 업무 용으로 볼 때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 및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 과거력상 당뇨로 치료한 병력 및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졸도 및 이로 인하여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피고 공단 자문의- 원고가 2006. 4. 18. 갑자기 쓰러지며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로 요양 신청한 경우임,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실신)가 원인이 되어 재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라) ○○○○○○○○○○○위원회 자문의- 외상의력이나 미끄러질만한 상황의 기록이 없으므로 노령의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훈이나 실신(syncope) 등에 의하여 넘어져 이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제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전적으로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휴게시간이 끝나고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상병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수행성 외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1939. 12. 10.(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였다)생으로 2005. 9. 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06. 4. 4.까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매월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② 고령의 나이에 당뇨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넘어졌는데,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고, 넘어진 후 곧바로 일어났다는 점, ④ 원고가 2006. 4. 22. 치료 받은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지난 화요일에 실신(syncope)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병으로 인하여 항시 통원치료를 받던 중이라 산재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약간의 위로비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점, ⑥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가 과거 당뇨로 치료 받은 병력이 있고 고령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원고가 당뇨병으로 졸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⑦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까지 수개월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사고 발생 무렵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도 없었다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 문을 나서다가 햇빛 등의 영향으로 발목이 접질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갑자기 실신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졸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위 사고 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에 속하고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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