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80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들에게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4. 10. 8.생, 사망 당시 2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2. 1. ○○○○○ 주식회사(이하 '○○○○○'이 한다)에 토목기사로 입사하였고, 통상 07:00경 작업현장으로 가서 현장관리업무를 시작하며 현장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진행된 공사내용을 작업일보, 장비사용시간, 출역일보 등 서류로 정리하였다.나. 망인이 입사 후 부친이 구입해 준 중고차를 타고 현장에 출·퇴근하였으나 나중에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몇차례 부친이 현장으로 출·퇴근시켜주다 출퇴근 이 불편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이하생략 소재 ○○○○○의 현장사무실에 딸린 숙소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였다.다. 망인은 2009. 2. 23. 함양군 병곡면 소재 ○○마을 서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18:20경 마쳤고, 원청업체인 ○○○○(주)의 요구로 ○○마을에서 위 현장사무실 숙소에 가는 길에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위치한 ○○○○ 사무실에 들러 그날 작업관련 서류를 전달하였고, 그곳에서 21:40경 포크레인 기사 소외4, 22:20경 후배 후배 소외5을 각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숙소가 있는 위 현장사무실로 복귀하던 길이었다.라. 망인은 ○○마을 작업현장에 있던 소외2 소유의 생략 세렉스차량을 운전하여 함양군 함양읍 ○○리에서 숙소인 함양군 ○○면 ○○리 소재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23:50경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소재 ○○초등학교 앞 3번국도를 ○○면방면에서 ○○면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서 있는 가로수 직경30cm를 운전석 전면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마. 망인은 2008. 5. 23.경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이후 사용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주의 주었으나,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위 세렉스차량의 운전기사였던 소외3에게 차에서 내릴 것이 있다고 거짓말 하여 차량보조키의 위치를 알아낸 뒤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경하면서 2009. 5.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09. 8. 7.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에게 운전을 금지하였음에도 임의대로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러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중대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원청업체인 ○○○○의 요구에 의해 공사관련자료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장나갔다가 다시 업무를 보기 위하여 현장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것이고, 위 세렉스차량은 평소에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기 위해 망인이 운전해왔고 ○○○○○은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는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도급 받은 ○○○○로부터 그 중 관로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현장사무실이 안의면 이전리에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출퇴근이 곤란하여 그 현장사무실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위 현장사무실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면 ○○마을에서 위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정작업을 18:20경 마쳤는데, 망인이 기계를 정리하는 사이 다른 직원들이 망인이 이미 퇴근한 줄 알고 먼저 철수해 버리자 현장을 빠져나올 교통편이 없었다.(3) 더구나 원청업체인 ○○○○에서 그날 작업결과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숙소로 가는 길에 함양읍 ○○리 소재하는 ○○○○의 사무실에 들러야 했고, 결국 망인은 기사 소외3가 ○○마을회관에 주차해둔 위 세렉스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외3에게 자재하차를 핑계로 보조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위 세렉스차량을 운전하여 용평리로 나왔고, 필요한 서류를 ○○○○에 전달한 뒤 19:30경 술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갔다.(4) 같은 날 21:40경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포크레인 기사 소외4이 용평리 소재 동문사거리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맥주 한 잔 하자며 함께 맥주 집에 갔으나,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채 20여분 앉아있다가 일 때문에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며 나갔다.(5) 그런데 망인은 22:20경 같은 용평리에서 다시 후배 소외5을 만나 목욕하고 생필품을 산 뒤인 약 23:20경 헤어졌고, 그제야 비로소 망인의 숙소인 안의면 ○○리 소재 현장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이 운전하였던 도로는 위 현장사무실로 가는 통상의 경로였다.(6) 망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단속된 적이 있어 대표이사인 소외6는 그 후로는 망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현장소장 소외7도 전체 직원들에게 망인에게 운전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7) 위 세렉스 차량은 실소유자는 소외2이나, 그 형인 소외3가 운행하고 있고, ○○○○○에 지입하여 ○○○○의 건설장비로 등록시킨 뒤 공사현장에서 흙이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에 사용하였으며, 망인은 현장소장 모르게 위 세렉스 차량을 업무용(간식이나 자재구입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5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는 원청업체인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간 점, ○○○○○은 망인이 외근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한 교통편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평소 사실상 필요에 의하여 망인이 위 세렉스차량을 업무용으로 운전하였고 주위 직원들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은 인종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재해 당일 ○○○○에 작업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는 망인의 업무내용 중 하나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5일에 3일정도는 반복되는 통상의 업무이고, 특별한 출장은 아니었던 점, ② ○○○○ 사무실은 위 안의면 이전리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함양읍 ○○리에 위치하고있고, 망인이 미리 회사에 요구하고 준비하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③ 위 세렉스차량은 망인의 출장용으로 제공된 차량이 아니고, ○○○○○이 망인에게 그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하지도 아니한 점, ④ 망인도 공식적으로 차량운행을 승인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소장이 보는 앞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도 운전기사인 소외3에게 거짓말하여 차량키 위치를 파악하였던 점, ⑤ 더구나 망인은 여전히 운전면허가 없는 점 들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무면허로 위 세렉스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가사 ○○○○○이 사실상 망인의 위 세렉스차량 운전을 묵인해 왔으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업주의 지시위반 또는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 20~30분이면 복귀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북구하고 망인은 ○○○○ 사무실에서 나온 뒤 바로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3시간 넘게 친구를 만나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개인적 업무를 본 이상 이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결국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다음으로, 망인이 현장사무실로 돌아간 것은 자신의 숙소가 그곳에 있기도 하였고, 사무실의 잔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현장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 근로자의 출·퇴근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운행한 도로가 통상 위 현장사무실로 가는 경로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공식적으로 망인의 운전은 사내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그런 이유 망인이 현장소장 앞에서는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② 위 세렉스차량은 망엔에게 출퇴근용도로 제공된 차량이 아니었고, ○○○○○은 망인에게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제공해 오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위 세렉스차량의 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 기사인 소외3를 속여서 그 자동차키를 확보한 점, ④ 통상 ○○○○ 사무실에 다녀올 시간을 상당시간 초과하여 개인적 용무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운행경로와 운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한 점 들을 종합할 때,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세렉스차량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그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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